미래창조과학부가 올해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주)현대HCN포항방송에 대해 '조건부 재허가'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허가 유효기간은 2018년 6월 13일까지다.

미래부는 12일 보도자료에서 "현대HCN 포항방송이 재허가 기준 점수인 650점 이상을 획득했다"며 "다만 지지털 전환율 목표가 다소 미흡해 이를 보완하도록 하는 등의 조건으로 지난달 20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재허가 동의를 요청한 바 있다"고 전했다. 방통위는 지난 5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역채널의 자체제작에 관한 계획을 보완해 미래부에 제출할 것'을 재허가 조건에 추가해 동의 했다.

미래부는 "방통위가 추가로 제시한 조건을 반영해 해당 사업자에게 재허가 결과를 통보했다"며 "정부조직개편 이후 최초의 SO 재허가 업무가 방통위 사전 동의 절차를 거쳐 기한 내 차질 없이 완료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미래부는 "사전 동의 절차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유료방송 허가 등 업무의 처리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방통위와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3월 정부조직개편으로 SO·위성방송·중계유선방송의 허가, 재허가, 변경허가 권한이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 됐다. 다만 미래부는 허가 등 여부에 대해서는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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