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오후 경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 김오영 의장이 마이크를 잡고 새누리당 의원과 의회 사무처 직원의 보호를 받으며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날치기 통과하고 있다.(뉴스1)

경남도의회 야권 의원들이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날치기 처리와 관련한 장기 투쟁을 예고하고 나섰다. 이들은 보건복지부에서 조례안 재의 요구를 하지 않을 경우 여론화 투쟁, 법적 조치, 주민투표 조직 등에 나설 방침이다.

야권 의원 교섭단체인 민주개혁연대 대표 석영철 의원은 12일 오전 MBC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민주개혁연대는 처음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안전행정부와 보건복지부에 지방자치법 제107조에 근거해서 재의요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진주의료원 문제가 단순히 지방 사무를 넘어서 공공의료원 전체의 문제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한 것”이라고 전했다.

석영철 의원은 “특히 (공공의료원) 국정조사가 여야합의로 진행 중에 있었기 때문에 강행처리가 예상된 해산조례를 다루기 전에 보건복지부에서 재의에 대한 의사를 표명했어야 한다”며 “지난 4월 3일 진주의료원 휴업 발표 이후에 보건의료노조와 야권 등에서 보건복지부에 업무개시명령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는데 보건복지부가 요구에 응하지 않아 문제를 키운 잘못도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석 의원은 “재의를 하게 되면 2/3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면서도 “이번에는 보건복지부가 재의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낙관했다.

석 의원은 “(복지부에서 재의 요구를 하지 않을 경우) 어제처럼 날치기한 사례는 사상 초유의 불법상태이기 때문에 의결 자체가 무효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생각”이라며 “진주의료원 조례를 다시 의원발의로 제기해서 이 문제를 전국적으로 다시 여론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도의회 야권 의원들은 또한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여부를 주민들에게 묻는 주민투표 실시를 추진하고 있으나,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비용 문제를 들어 반대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석영철 의원은 “홍준표 지사가 진주의료원 문제를 불법적으로 제기하고 해산까지 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들었고 앞으로도 갈등이 수없이 예상되고 있다”며 “주민 투표에 대해선 주민들의 70% 가까이가 동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석 의원은 “주민투표를 통해서 공공의료 문제나 진주의료원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홍준표 지사가 (주민투표가) 안 될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보다 오히려 (더 들 것)”이라며 “주민투표에 들어가는 비용이 훨씬 더 손익계산에서 주민들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투표 결과에 구속력이 없을 것’이라는 경남도의 주장에 대해 석 의원은 “법적인 검토를 다 마쳤다. 주민투표는 불법적이지 않고 효력이 있다”고 일축했다.

석 의원은 “어떤 형태로든 주민투표에 대해서 방해공작이 있을 것”이라며 “물론 (주민투표를) 추진하는 측에서도 1/3 이상의 주민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지만 천주교 등 종교단체까지도 가세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파급력이 있을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석 의원은 이어 “주민투표 결과는 강행 복귀이기 때문에 진주의료원을 재개원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일단 13만 명의 서명을 받는데 박차를 가할 것이고 올해 하반기 안에 주민투표가 성사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