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오후 경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 김오영 의장이 마이크를 잡고 새누리당 의원과 의회 사무처 직원의 보호를 받으며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날치기 통과하고 있다.(뉴스1)

경남도의회 새누리당 도의원들이 당 차원의 ‘처리 연기’ 요청에도 불구하고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날치기 처리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지난 2월 26일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밝힌 지 105일 만이다.

경남도의회는 11일 오후 임시회에서 진주의료원 해산을 위한 ‘경상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을 심의해 원안 가결시켰다.

야권 의원 교섭단체인 민주개혁연대 소속 도의원 11명은 임시회가 시작되는 오후 2시부터 본회의장 정문을 막고 의사진행 저지를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 간에 몸싸움이 벌어졌다. 그러나 본회의장에 진입하는 데 성공한 새누리당 도의원들이 의장석을 점거했고, 김오영 의장은 새누리당 도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진주의료원의 법적 근거인 ‘경상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서 마산의료원만 남기고 진주의료원은 삭제하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진주의료원을 재개원하려면 조례를 개정해야만 한다.

해당 개정 조례안은 16일까지 경남도에 이송되고 도는 안전행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안전행정부는 이를 보건복지부로 다시 넘겨 검토하는 절차를 거친다. 보건복지부가 개정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의를 요청할 수 있으나 가능성은 낮다.

경남도는 개정 조례안에 대해 이송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공포, 이후 진주의료원을 청산하기 위해 청산인을 선임해 해산과 청산 절차에 들어간다.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매각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고가의 의료장비는 마산의료원 등 도내 도립병원과 보건소로 관리를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야권 의원 11명은 “경남도의회는 홍준표 지사의 ‘똘마니’가 됐다”라며 “오늘 임시회는 의사진행절차, 찬반토론·투표를 무시했기 때문에 원천무효로 모든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공공의료에 관한 국정조사를 앞두고 모든 정치권과 국민이 반대하는 데도 날치기 통과라니, 정말 홍준표 도지사의 만행은 끝이 없다”며 “해산 조례안을 날치기 통과시킨 홍준표 도지사와 새누리당 도의원들은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어 “새누리당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해산 조례안을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따라서 자당의 입장에 반해 조례안을 날치기 통과시킨 도지사와 도의원들에 대해 새누리당은 책임정치의 모습을 분명히 보여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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