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가렛 세카기야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의 방한 일정을 수행한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에 “해고자 원직복직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 해직 언론인들의 복직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맞이 한국 NGO 모임은 7일 한국 인권옹호자 상황에 관한 인권시민사회단체 요구사항을 발표하고 “정부는 언론 노동조합 활동 압박을 위한 재산 가압류를 중단하고 해직사태 장기화의 원인이었던 불법사찰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한 논평을 통해 “한국 정부는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이 지적한 한국 인권상황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권고를 이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세울 것”을 요구했다.

이어 “특별보고관의 보고서가 한국의 인권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내년 3월 보고서가 제출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보고서에 담긴 권고의 국내 이행을 감시하는 등 계속해서 국제사회에 한국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한국 인권옹호자 실태를 알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마가렛 세카기야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은 이날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 관련 이슈를 다루거나 공익과 직결된 내용에 대한 보도 또는 정부 관료의 부패 사건을 다루거나 정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언론인들이 괴롭힘과 위협에 시달리거나 불법사찰의 대상이 되었다는 신뢰할 만한 정보와 주장을 입수했다”며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세카기야 보고관은 또한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 △인권옹호자들에 대한 폭력, 협박, 괴롭힘 및 사찰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범법자를 처벌할 것 △명예훼손죄는 민법에 의해서만 처벌하고 피해보상은 실제 피해에 준하게 할 것 △옹호자 활동에 대한 범죄화와 과중한 처벌을 금할 것 △의사표현의 자유에 영향을 미치는 법 규정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게 할 것 등을 포함한 사전 권고사항을 제안했다.

▲ 마가렛 세카기야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이 3일 오전 인권탄압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명촌주차장 비정규직 철탑농성장을 찾았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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