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7일자 26면에 ‘차별금지법 반대’ 전면광고가 실려 논란이 일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교회언론회’의 이름으로 실린 이 의견광고는 “동성애자의 권리는 보장되어야 하지만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것은 안 된다”, “동성애를 국제적 추세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은 퇴폐적 사대주의”라는 주장을 담고 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던 그간의 한겨레의 논조와는 배치되는 내용이다.

확인 결과 해당 광고는 한겨레 본사가 아닌 수원광고지사를 통해 실리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겨레 수원광고지사 관계자는 “광고의 내용이 한겨레 논조와 맞지 않는 것은 알고 있다”며 “앞으로 이런 내용의 광고는 싣지 않겠다.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기독교계의 광고를 담당하고 있다고 밝힌 이 관계자는 “한국교회언론회에서 나오는 광고를 과거 간헐적으로 게재했었다”며 “지면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언론회에) 광고를 하나 달라고 했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광고 단가에 대해서는 “업계의 불문율이라 답변하기 어렵다”면서도 “받아야 할 만큼은 받았다”고 전했다.

해당 광고는 지난달 24일자 조선일보와 25일자 국민일보에도 각각 실렸다. 이 관계자는 “기자들의 특종·낙종과 같이 광고계에서도 다른 곳에 나가는 광고를 싣지 못하는 것은 창피한 일이라 광고를 실었던 것이 화근이 됐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일을 해도 돈벌이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돈벌이가 잘 되면 이런 광고를 싣지 않았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차별금지법 입법 반대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민주당 김진표 의원을 비롯한 지역 기독교계의 입김이 작용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광고대행사로서 관련자들과 비즈니스 관계로 알고 있을 뿐”이라며 “확대 해석은 하지 말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누가 정답인지는 끝까지 살아 보아야 아는 것이고, 답이 나오지 않으면 각자의 삶을 살면 된다”며 “동성애 문제도 정답이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동성애자들을 비토하지 않는다”면서도 “동성애자의 생각을 이성애자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기업 둘이 선의의 경쟁을 하고 있다고 가정할 때 둘 중 한 쪽의 의견만 지면에 실어야 하는가”라며 “반대 의견을 실을 수 있으면 싣겠다”고도 밝혔다.

▲ 한겨레 7일자 26면에 실린 '한국교회언론회'의 차별금지법 반대 광고. 이 광고는 지난달 24일자 조선일보와 25일자 국민일보에도 각각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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