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언론의 공정성과 선거보도 심의제도’ 세미나에서 인터넷 선거보도에 대한 심의와 규제는 매체 특성을 고려해 방송과 신문 등 기존 언론에 대한 기준보다 완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7일 오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언론학회(회장 권혁남)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위원장 박기순)가 주최한 이날 세미나에서 제1주제 발제를 맡은 김영욱 한국언론재단 연구위원은 “인터넷 언론사에 대한 규제는 규제 자체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미디어와는 달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인터넷 언론의 공정성과 선거보도 심의제도' 세미나가 27일 오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곽상아

김 위원은 “미디어의 특성에 상응하는 고려 없이 기존의 선거방송·기사 심의와 유사한 기준을 사용해 동일한 제재를 가하는 방식을 채택한 것은 중대한 결함”이라고 강조했다.

“인터넷 특성 고려해 심의기준 완화해야”

지성우 단국대 법대교수도 “일방향으로 뿌려지는 방송·신문과 달리 인터넷 언론은 쌍방향으로 개인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기존 언론보다 심의 기준을 조금 완화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을 지낸바 있는 박선희 조선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누구나 다 언론 역할을 할 수 있고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인터넷 매체의 특성을 고려할 때 심의 기준을 다른 매체에 비해 낮출 필요가 있다”면서 “사후 규제보다 사전 예방 성격의 권고 조치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오중석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은 “심의위가 심의·규제를 했을때 해당 인터넷 언론이 얼마만큼의 강제성을 느끼고 심각성을 느낄 지 의심스럽다”며 심의의 실효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다.

오 위원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와 기사심의위원회, 인터넷심의위원회가 각각 다른 기구에 의해 운영이 되고 있는 점도 한번 더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라며 “우선 이들 기구의 관계자들이 선거를 앞두고, 혹은 직후라도 여러 기회를 통해 효과적 심의와 제재, 재발 방지를 위한 방법을 토론하고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터넷 언론사의 선거보도를 심의·규제하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지난 2004년 3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의해 설치됐으며, 심의 기준은 공정성·형평성·객관성 등이다.

“심의차원에서 포털에 대한 배려 필요”

제2주제의 토론자로 나온 김경달 NHN 대외정책수석은 이날 세미나에서 포털사이트가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언론으로 규정돼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의 규제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김 수석은 “기사를 생산해서 논조를 주장하고 메시지를 만들어내는 언론과 매개자일 뿐인 우리를 동급으로 취급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스럽다”며 “소극적 에디터 역할을 할 뿐인 포털사이트에는 심의 차원에서 배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곽상아
하지만 이화행 동명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지난 총선에서도 포털은 한 인터넷 언론의 표본오차, 신뢰도 등 여론조사 공표기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자체 여론조사를 그대로 게재했다”며 “혼내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 포털사이트는 그 기사를 통해 네티즌의 눈을 끌고자 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혼내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미워”

이 교수는 “일반 인터넷 언론 사이트에 올라와있는 것과 포털에 게재되는 것은 네티즌에 미치는 영향력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난다”며 “이를 고려해 포털을 더욱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경달 NHN 대외정책수석은 “포털이 막대한 영향력에 걸맞게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에는 동감한다”면서도 “다만 포털을 공직선거법상에서 인터넷언론으로 규정하고 심의할 때 (포털이) 일반 언론과는 다르다는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규제의 필요성’ 만을 가지고 한 것 같아 아쉽다”고 답변했다.

한편 제2주제 <제18대 총선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결과 및 함의>를 발제한 이화행 동명대 신방과 교수는 “제17대 총선 심의건수가 40건임을 비교할 때 이번 총선에서는 그 수가 115건으로 늘어났다”며 “특히 공정성·형평성을 위반한 사례가 64.3%(74건)을 차지했다. 이는 많은 인터넷언론사들이 특정 후보 및 정당 쪽에 지나치게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양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불균형적 보도를 함으로써 위반 조치를 받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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