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IT 관련, 관심이 집중됐던 이슈 중 하나는 '고객정보 유용 관련 하나로텔레콤 징계' 건이다. 지난 24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하나로텔레콤에 '신규가입자 모집 정지 40일' 처분을 내리면서 자사 포털인 하나포스닷컴에 고객을 무단으로 가입시킨 행위로 과징금 1억4천8백만원을 부과했다.

방통위의 징계를 놓고 대다수 언론들은 "통신사가 개인정보 유용으로 영업정지 조치를 받은 것은 처음"이라면서 업계측 입장을 인용하면서 '중징계'라는 평가를 내놓았다. 다음은 지난 25일자 방통위의 하나로텔레콤 징계 관련 기사들이다.

국민일보 15면 <하나로텔 40일 영업정지 - 방통위, 개인정보유용혐의 중징계>
동아일보 B02면 <하나로 40일간 영업정지 - 방통위, 가입자 정보유용 초고강도 징계처분>
머니투데이 15면 <하나로텔 초고속인터넷 40일 모집정지 - 고객정보 유출 중징계>
머니투데이 13면 <통신사 '유통망 대수술' 불가피- 하나로, 초고속인터넷 영업정지 40일 중징계>
아시아경제 13면 <하나로텔 중징계···통신업계 '불똥 튈까' 바짝 긴장>
경향신문 17면 <하나로텔, 고객정보 유출 중징계...40일간 신규 모집정지>
중앙일보 E02면 <하나로텔레콤, 40일 영업정지>
서울신문 20면 <하나로텔 40일간 신규가입자 모집 금지>

하나로텔레콤은 이번 영업정치 처분에 대해 "매우 유감스러우며 당혹감을 금할 수 없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서울신문은 6월 25일자 20면 <하나로텔 40일간 신규가입자 모집 금지> 참고)

이렇게 하나로텔레콤이 당당하게(?) 불만을 표시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것은 방통위다. 지난 4월 경찰은 "하나로텔이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 고의적·조직적으로 유출했다"고 발표하면서 박병무 전 사장 등 22명의 책임자를 입건했다. 그러나 이번에 방통위는 이에 대해 '동의없는 위탁'으로 간주하면서 하나로텔에 '면죄부'를 준 셈이다.

▲ 25일자 한겨레 24면 기사
이에 대해 한겨레는 이례적으로 '방통위가 하나로를 봐준 것'이라는 지적을 내놓았다. 한겨레는 25일자 경제24면 기사 <'고객정보 유출' 하나로텔 40일 영업정지>에서 "하지만 가입자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협력업체에 넘겨준 행위를 처벌이 무거운 '제3자 제공' 행위가 아닌 '동의없는 위탁'으로 간주해 방통위가 하나로텔레콤을 봐줬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보도했다.

'제3자 제공'은 5년 이하 징역이지만 '취급위탁'은 1천만원 이하 과태료에 그쳐 처벌 기준의 차이가 상당하다. 지난 5월 14일 열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주최 '개인정보보호 대책과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이창범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법제팀장은 "제3자 제공은 자기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을 뜻하고, 위탁은 자기사업과 관련된 주문배송 및 인바운딩 상담 등의 아웃소싱에 해당한다"면서 "하나로텔레콤이 신용카드 신규모집을 위해 고객정보를 제공한 것은 명백히 제3자 제공"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다음날인 26일에도 대부분의 기사들은 향후 방통위의 KT 및 LG파워콤 등에 대한 추가조사 계획을 전하면서 "개인정보 유용은 텔레마케팅이라는 고유의 관행이라 KT와 LG파워콤 등 경쟁업계도 긴장하고 있다"는 전망을 다뤘다.

머니투데이 12면 <KT·LG파워콤 개인정보 유용조사 통신업계 때아닌 한파>
서울경제신문 14면 <KT·LG파워콤도 개인정보 유용 조사>
파이낸셜뉴스 17면 <KT·LG파워콤 실사 착수>

▲ 26일자 한겨레 21면 기사
그러나 한겨레는 같은날 26일자 경제21면 <방통위도 '구멍' 숭숭> 기사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25일 가입자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케이티와 엘지파워콤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전하면서 "하지만 방통위가 이날 현장조사를 나간다는 게 사전에 조사대상 업체들에게 알려져, 제대로 된 조사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지난 12일 감사원이 옛 정보통신부(현재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위원회의 '통신사업자 봐주기'를 적발한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특히 KT와 하나로텔레콤에 대해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2백여 차례나 개인정보 유용행위 신고가 있었지만 옛 통신위는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하지 않고 기술적, 관리적 사항에 대한 점검이나 개선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600여만명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용한 하나로텔레콤의 '영업 행위'에 대해 사법기관의 수사까지 나온 상황이다. 그럼에도 과연 방통위는 조사결과서도 공개하지 않은 채 '고의성이 없다'면서 '관행'으로 덮어줄 수 있는 것일까. KT 등 다른 업체에 대한 조사는 과연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일지. 감사원 발표자료와 겹쳐지면서 의문이 증폭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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