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가 “국가보안법 적용이 늘어나면서 국가보안법이 결사·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데 자의적으로 이용되었다”고 지적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지난 2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발표한 ‘2013 연례 인권보고서’를 통해 “국가보안법 적용은 인터넷 상으로까지 확대되었으며, 북한에 대한 온라인 토론은 엄격히 통제되었다”고 설명했다.

▲ 23일 오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국제앰네스티 전 세계 인권 상황에 대한 연례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에서 갈상권 한국지부 사무총장이 국제 인권상황 등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뉴스1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모호한 조항을 가진 국가보안법으로 구속 상태에 있었던 사람은 구속기소를 포함해 41명에 달한다.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한 대표적인 인물로는 김명수 씨와 박정근 씨가 꼽혔다.

김명수 씨는 인터넷을 통해 <러시아혁명사>와 같은 사회과학서적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지난 2007년 5월 경찰에 구속되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김 씨는 2011년 5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이 즉시 항소했고, 항소법원은 지난해 2월 22일 김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유죄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김 씨는 5년 이상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운영하던 온라인 서점의 문을 닫고 생계를 꾸리는 데 어려움을 겪는 등 심각한 경제적, 심리적 피해를 입은 상태다.

박정근 씨는 풍자 목적으로 ‘우리민족끼리’ 계정의 트윗을 리트윗한 뒤인 2011년 9월부터, 자신이 일하던 사진관과 자택을 압수수색당하고 장시간 조사를 받았다.

이듬해인 2012년 1월 박 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으며, 그해 11월 21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박 씨의 일부 게시물이 패러디라는 점은 인정되지만 “반국가 단체에 호응하고 가세한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이외에도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로 그린피스 활동가 6명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국 거부 조치, MBC·KBS·YTN·연합뉴스 등 언론 노동자들의 장기 파업 등을 들었다. 제주 강정마을 주민 및 활동가들이 586명이 연행되고 민·형사상 고소, 고발 및 기소를 당한 일은 대표적인 집회·시위의 자유 침해 사례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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