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의 불법경품과 무가지 배포를 감독·단속해야 할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자가 직접 증거자료를 수집해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단속에 나설 수 없다고 주장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중동의 눈치를 보는 건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신문사의 불법경품과 무가지 배포를 단속해야 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가 신문시장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치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신문 불법경품 공동신고센터'는 26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신문사의 불법경품과 무가지 배포를 단속하지 않은 채 사실상 불법행위를 방치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 '신문 불법경품 공동신고센터'는 26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언론노보 이기범 기자
현재 신문고시법(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의 유형 및 기준)에 따르면 연간 신문구독료의 20%를 초과하는 경품 및 무가지 제공은 금지되어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신문고시 전반을 담당하고 있다.

공동신고센터가 밝힌 절독 상담 사례를 살펴보면 조중동의 경우 상품권 5만원이 보통이고 많게는 10만원까지 제공하고 있었으며 무가지는 6개월이 기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독자들이 절독 의사를 밝히면 지국은 "불법경품 비용을 내놓든지, 약정한 구독 기간 1년을 채우라"고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전국언론노동조합 김순기 수석 부위원장은 "공정거래위의 존재 이유는 불공정 거래를 감시하는 것인데 공정거래위는 신문시장 감시에 손을 놓고 있다"면서 "오죽했으면 우리들이 공동신고센터를 만들어 신고를 대행하겠냐"고 토로했다.

"오히려 공정거래위가 신문시장에서의 불법 경품을 부추기도 있다"고 주장한 김 부위원장은 "공정거래위는 더 이상 인내를 시험하지 마라"고 경고하며 공정거래위의 신문시장 감시를 촉구했다.

전국신문판매연대 김동조 위원장도 "이 자리를 빌어 공정거래위원장에게 강하게 요청한다"며 "지국만을 조사할 것이 아니라 지국과 본사를 똑같이 조사하라"며 조중동 본사에 대한 직권 조사를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 ⓒ언론노보 이기범 기자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피해자 스스로 모든 증거를 완벽하게 갖춰 신고하기만을 기다리는 건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단속해야 할 국가기관의 자세가 아니다"며 "엄연한 불법행위임을 알고도 '지국과 당사자간 해결할 문제'라고 모른 척 하는 것도 국가기관이 할 짓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소비자가 정당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국의 불법적 협박을 막아야 한다"며 "독자가 신문을 끊을 때 지국이 합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비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공정거래위가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활개치는 신문 불법경품에 대한 공정거래위 입장을 묻습니다'라는 제목의 공개질의서와 신문사 대표 및 종사자들이 참여한 '신문고시 완화 및 폐지 반대 서명'을 공정거래위 시장감시국장에게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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