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가 <뉴스타파>를 언론사로 등록하거나 ‘RTV’로 취재 신청을 하지 않는 한 회의장 촬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 이하 방통심의위) 전체회의에서 박만 위원장은 <뉴스타파>의 회의장 스케치와 관련해 “방통심의위는 방송사나 언론사로 등록이 안 돼 있는데 촬영을 허용한 적이 없다”며 “그런데 <뉴스타파>는 등록된 사항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박만 위원장은 “그래서 RTV를 같이 병기하면 허용하겠다고 했는데, <뉴스타파> 측에서 거부했다”면서 “(만일 <뉴스타파>의 촬영을 허가하면) 등록이 안 된 단체들이 촬영한다고 했을 때 막을 길이 없어진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다만, (<뉴스타파>가)RTV로 촬영을 신청하면 언제든지 허용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박만 위원장은 또한 “RTV에 대해서 소위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 심의를 받는 <뉴스타파>가 취재를 하겠다고 하는 것도 어째 좀 선뜻 내키지가 않아 보류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 방통심의위 심의 안건으로 올라와있는 '뉴스타파N' 3회(3월 15일)

RTV의 <뉴스타파> 편성과 관련해 ‘유사보도’ 논란도 제기됐다. 박만 위원장은 “RTV는 보도 방송을 할 수 없는 채널이다. 그런데 (<뉴스타파>의 촬영을) 승인하는 것이 RTV가 보도를 하는 것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다”고 발언했다.

박만 위원장은 “(<뉴스타파> 촬영 허가는) 현재 규칙 안에서, 방통위의 (유사보도 실태조사) 결론을 보아가며 합리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되풀이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끝까지 <뉴스타파>의 차기 취재 요청시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을 하지 않았다.

<뉴스타파>를 보는 시각차, “정체 알 수 없어” VS “중요한 언론매체로 등장”

이날 방통심의위에서는 여야 추천 심의위원들 간의 촬영허가 여부에 대한 이견이 크게 나타났다. 또 <뉴스타파>를 바라보는 여야의 시각차도 확연했다.

정부여당 추천 권혁부 부위원장은 “기본적으로 원칙이 있어야 한다”며 “<뉴스타파>가 어떤 구성원들로 구성됐는지 어떤 조직체로 어떤 목적으로 활동하는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권혁부 부위원장은 “국민의 알권리 충족 권리를 대행하려면 책무를 가져야 한다. 그래서 인터넷신문도 1인 매체라고 하더라도 등록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언론으로 인정하지 않고 취재원이 취재 거부를 하더라도 무방하게끔 돼 있다”고 말했다. 권 부위원장은 “<뉴스타파>는 정체를 알 수 없다”며 “<뉴스타파> 취재를 허용하면 ‘방통심의위는 뉴스타파를 공식적인 언론매체로 인정하지 않았느냐’는 외부로부터 비판을 받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엄광석 심의위원은 “<뉴스타파>의 촬영에 대해 반대입장은 아니었다”면서도 “(하지만) 촬영한 화면이 인터넷으로 방송되고 하면 초상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 추천 김택곤 상임위원은 “<뉴스타파>는 등록 형식과 관계없이 이미 언론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큰 획을 긋고 있는 매체”라고 강조했다.

김택곤 상임위원은 “언론사로 등록이 돼 있느냐 여부를 떠나 전향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며 “엄격한 허가요건을 갖춰야만 인정하겠다는 것은 시대변화에 뒤떨어지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방통심의위에서 (촬영 허가 가이드라인을 정할 때) 등록허가 요건에 맞추면 안 된다. 외형적인 것으로만 기준을 두고 판단한다면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낙인 심의위원 역시 “<뉴스타파>는 등록이 돼 있든 아니든 중요한 언론매체로 등장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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