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앞두고 군형법 제92조 6항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는 군형법 제92조 6항은 지난 2011년 헌법재판소로부터 합헌 결정을 받은 이후에도 수차례 논란이 됐다.

지난달 25일에는 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군대 내 동성 간 성행위를 처벌할 근거와 처벌 대상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군형법 개정안 발의를 시도했다가 인권단체 등의 거센 반발로 인해 뜻을 굽힌 바 있다.

▲ 16일 오전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형법 제92조 6항 폐지를 위한 1만인 입법청원운동 돌입을 선언했다.ⓒ미디어스

16일 오전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형법 제92조 6항 폐지를 위한 1만인 입법청원운동 돌입을 선언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동성애를 범죄화하는 법은 그 존재 자체로 성소수자 개인에게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한다”며 “이러한 법률은 성소수자 전체에게 낙인을 가하고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며 우리 사회의 인권, 평등, 조화, 다양성의 가치를 훼손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미순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개인의 기본적 권리인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을 때를 성폭력으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게 현행 형법상 기본 이념”이라며 “합의 여부나 자기결정권에 관계없이 동성 간 성행위를 처벌한다는 것은 군인의 특수한 신분을 인정한다고 해도 심대한 기본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공익변호사그룹 희망을 만드는 법의 한가람 변호사는 “합의에 의한 동성 간 성행위가 형사 사건이 되는 것은 연평균 1건 정도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로 처리되는 실정”이라며 “입법정책상 군형법 제 92조 6항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섬돌향린교회의 임보라 목사는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서는 성소수자를 차별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바로 군형법 제92조 6항이 성소수자를 같은 사람으로 대우하지 않고 합의된 성관계를 맺을 수 없는 사람으로 몰아간다”고 비판했다.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의 이종걸 사무국장은 “청원법에 따라 청원서를 모아 폐지 의견서와 함께 6월 19일까지 국회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섬돌향린교회 임보라 목사가 16일 오전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군형법 제92조 6항 폐지를 위한 1만인 입법청원운동 돌입 선언 기자회견'에 참석, 청원서에 서명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미디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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