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는 언론자유 보장하고, ‘다음’은 게시 글 폐쇄조치 철회하라! -

인터넷포털 다음이 이용자들의 게시 글을 임의로 폐쇄했다. 나름 절차에 근거한다고 하지만 명백한 이용자 무시이자 권력눈치보기 행태이다. 조ㆍ중ㆍ동이 왜 이토록 독자들의 뭇매를 맞고 있는지 ‘다음’은 모르는가. 네티즌 게시 글 무단 폐쇄는 그동안 네티즌들에게 ‘아고라’ 등을 통해 소통공간을 제공해 ‘다음’의 면모를 일순간 물거품으로 만드는 처사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 이하 언론노조)은 ‘다음’이 네티즌들의 게시 글을 즉각 원상회복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군사정권과 다름없는 방식을 동원해 언론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검찰, 이를 거들고 있는 보수족벌언론을 강력히 규탄한다.

정당한 소비자운동을 ‘광고주 협박’으로 폄훼하고, ‘다음’을 압박하는 배후는 ‘이명박 정권’과 ‘수구족벌신문’이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의 형님 친구가 수장으로 자리 잡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와 정치검찰은 겉으로 드러난 하수인들이다. 방통위는 ‘댓글’ 삭제도 모자라 ‘게시 글’ 삭제를 도모하고, 검찰은 ‘소비자주권운동’인 광고 압박운동을 수사하겠다고 으름장 놓고 있다. 이와 같은 ‘권력행사’가 네티즌들을 일시적이나마 위축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커다란 착각이다. ‘게시 글’ 삭제에 대응하는 ‘다음’ 아고리언들의 발 빠른 대응을 보라. 대검찰청 자유게시판에 올라오는 네티즌들의 넘치는 ‘자수’ 물결을 보라.

수구족벌신문들의 행태 역시 비난받아 마땅하다. 최근 왜곡보도로 ‘폐간’을 종용받고 있는 처지에 무슨 낯으로 네티즌을 압박하는가. 지금은 네티즌들의 충고를 귀담아 듣고 과거를 반성해야 할 때이다. 어떻게 하면 ‘찌라시’가 아닌 ‘신문’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지를 네티즌들에게 물어야 할 처지이다.

수구족벌언론의 1진 동아일보는 네티즌들의 광고주 압박 게시물이 자사 광고영업에 방해가 된다며 인터넷 포털 ‘다음’에 관련 글 삭제를 요청했다. ‘다음’ 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판단을 신청했고, 오는 25일 최종 판정이 나올 예정이다. 하지만 ‘다음’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지기도 전에 서둘러 네티즌의 광고주 압박 제안 글을 30일 동안 임시폐쇄(블라인드)하고 말았다. 제 아무리 관련법에 근거한 조치라고 항변하지만 ‘다음’의 게시 글 폐쇄조치는 이용자를 배반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언론노조는 그동안 ‘다음’이 네티즌들에게 토론의 장(場)을 제공한 점을 평가한다. 덕분에 인터넷이 소통의 수단으로서 제 몫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기존 언론이 하지 못했던 역할을 ‘다음’이 대신했고, 대다수 네티즌들 역시 이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다음’의 게시 글 폐쇄조치는 스스로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처사이자 철저한 이용자 무시행위이다. 지금이라도 이용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려거든 ‘임시폐쇄’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 이것만이 ‘다음’이 이용자들의 신뢰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보수족벌언론이나 정치권력, 검찰권력이 ‘다음’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커다란 오판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다음’은 지난 모습으로 돌아오라. ‘토론광장’으로 자리매김하라.

오는 2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일부 광고주들이 제기한 게시 글 삭제요청에 대해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무슨 판단이 필요한 사안인가? 네티즌들은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말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고 있으며, 소비자주권운동으로서 의견을 표출하고 있을 뿐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수구족벌언론과 정치권력의 ‘호도’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민주주의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우를 범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

언론노조는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시대는 이미 언론자유를 방해하는 어떠한 ‘수작’이나 ‘공작’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직시하라. 오늘도 ‘수작’과 ‘공작’에 집착하고 있는 세력들은 하루 빨리 시대착오적 망상에서 벗어나 진정 네티즌과 ‘독자’,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설 것을 충고한다.

2008년 6월 23일
전국언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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