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진우 시사IN기자(가운데)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나꼼수'의 멤버 김용민(왼쪽), 정봉주와 함께 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뉴스1

언론연대와 진보넷은 주진우 <시사IN> 기자가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유표죄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차원의 의견표명이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주진우 기자는 대선 기간에 <시사IN>과 <나는 꼼수다>에서 박근혜 대통령 5촌 조카 살인사건에 동생 박지만 씨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최성남)는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10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엄상필 부장판사)는 "언론자유의 한계가 주로 다투어지는 사건으로서, 현재까지 수사진행 경과와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해 보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언론연대와 진보넷은 "주진우 기자에 대해 형법상 명예훼손죄 및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로 수사 및 재판을 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 침해 가능성이 있다"며 15일 오전 국가인권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본 사건의 수사 및 재판의 형사처벌 여부가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미칠 영향이 크고 국가인권수준 평가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만큼 국가인권위가 의견을 표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진위 기자를 고소한 주체는 현직 대통령과 그의 가족, 국가기관(국정원), 집권여당 등 높은 수준의 비판을 감당해야 하는 공인 또는 공직자에 해당한다"며 "주진우 기자의 수사과정에서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강압적인 수사로 언론인들에게 심각한 위협, 위축효과를 야기해 언론자유 침해 및 언론의 감시기능 저하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처벌은 세계적으로 폐지하거나 사문화하는 추세로 국제언론단체 및 국제인권기구들이 지속적으로 폐지요구를 해 왔다"며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가 남용될 경우 후보를 검증하기 위한 표현의 자유 행사를 제약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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