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N <SNL코리아>의 ‘위크앤드 업데이트’, 편성 제재받을까?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 이하 방통위)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방송법상 보도가 금지된 전문편성 방송사업자(Program Provider, PP)의 유사 보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현행 방송법상 보도프로그램은 여론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보도의 공정성을 위해 허가·승인받은 지상파방송, 종합편성·보도전문채널에 대해서만 허용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전문편성채널에서 부수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은 교양 또는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유사보도’ 프로그램 실태조사 결과 금지사항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며, 미래창조과학부 등과 협의를 통해 보도프로그램의 세부적인 분류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방통위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당장 tvN <SNL코리아> ‘위크앤드 업데이트’와 <백지연의 끝장토론>, <쿨까당> 편성이 논란이 될 전망이다. 또, <뉴스타파>와 <go발뉴스>를 편성하고 있는 RTV에 대한 제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보수논객 및 매체로부터 '유사보도'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tvN 'SNL코리아', '백지연의 끝장토론', '쿨까당', RTV '뉴스타파', 'go발뉴스' 등 캡처

보수 논객·매체의 ‘유사보도’ 논란 부추기기

최근들어 보수 논객과 매체들이 특정 프로그램들을 지목하면서 ‘유사보도’ 논란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다.

‘유사보도’ 관련 핫한 논쟁이 벌어졌던 것은 tvN <SNL코리아> ‘위크앤드 업데이트’이다. ‘위크앤드 업데이트’는 뉴스형식을 띤 시사풍자 코미디이다. 하지만 4일 해당 코너에서 <금주의 이상한 놈>으로 선정된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는 CJ E&M 강석희 대표이사와 최일구 앵커, 개그맨 안영미 씨를 형사고소하고 5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최일구의 불법 뉴스 편성부터 방통위에 제소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됐다.

변희재 대표는 ‘위크앤드 업데이트’의 성격은 ‘보도’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보도 프로그램 편성을 금지하고 있는 방송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tvN <백지연의 끝장토론>에 대해서는 이미 방통심의위 박만 위원장이 나서서 “tvN은 일반PP이기 때문에 시사·토론 프로그램을 편성 할 수 없다”며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적절한 조치를 해줘야 하는데 안 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최근에는 <뉴스타파>와 <go발뉴스>를 편성하고 있는 RTV가 논란이 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4월 말 “국민신문고로 RTV는 보도PP가 아닌데 <뉴스타파>와 <go발뉴스> 보도가 나가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오늘자(10일) ‘관심도 없는 미래부 “조사할 여력없다” 뒷짐만’ 기사를 통해 “법률상 뉴스보도 할 수 없는 케이블채널, 교양프로그램으로 포장해 유사보도 일삼는다”면서 대표적 유사보도 프로그램으로 tvN <백지연의 끝장토론>과 <쿨까당>, RTV가 편성하고 있는 <go발뉴스>를 꼽았다.

<조선일보>는 해당 기사를 통해 “유사 보도를 규제해야할 정부 부처들은 손을 놓고 있다”, “미래부는 아직 <go발뉴스>에 대해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는 등 제재를 부추겼다.

▲ 5월 10일자 '조선일보' 6면 기사

“기준 없는 제재는 ‘표적’ 논란 일으킬 것”

그동안 ‘보도’기능을 승인받지 않은 PP가 시사관련 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있느냐는 꾸준히 논란이 돼 왔던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 방송법은 보도기능을 포함하는 채널에 대해 정부의 승인·허가를 받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CJ계열의 tvN은 드라마·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을 주편성이며 ‘토탈 버라이어티’를 표방한 채널로 ‘교양’과 ‘오락’ 편성은 가능하지만 ‘보도’ 편성은 금지돼 있다. RTV 역시 ‘시민액세스’로 등록돼 있는 PP로 ‘보도’ 편성은 가능하지 않다. 그런데 ‘시사’ 프로그램은 그 장르가 모호(보도 혹은 교양)해 늘 논란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보수논객·매체들이 특정 프로그램을 지목해 ‘유사보도’ 논란을 부추기고 있고 방통위와 미래부가 실태조사를 하고 제재하겠다고 나선 것은 석연치 않아 보인다.

언론개혁시민연대 김동찬 기획국장은 방통위 ‘유사보도’ 프로그램 실태조사와 관련해 “선후가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김동찬 기획국장은 “방통위가 보도프로그램의 세부적인 분류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나선 것 자체가 현재 방송법의 모호성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실태조사와 제재하기에 앞서 기준부터 만들어야하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김 기획국장은 “그동안 모호한 법규정으로 일반PP에서 관련 프로그램들을 편성해왔던 것”이라며 “정부가 먼저 기준을 세우고 계도기간을 거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채널에 대해 제재하는 게 순서”라고 덧붙였다.

김동찬 기획국장은 “만일 그런 절차 없이 (보수 논객과 매체들이 지목한) 특정 프로그램 및 채널에 대해 제재한다면 ‘표적’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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