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70일 파업 당시 채용됐다가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바 있는 MBC 계약직 PD가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난 뒤에도 MBC에 그대로 출근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당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지난달 30일 여성 A 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뒤 전신 나체 등의 사진 48장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MBC 영상취재 PD인 김 모(30) 씨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 등의 이유로 구속했다. 그러나 김 씨는 4천만 원의 합의금을 주고 피해 여성과 합의해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났다. 9일 현재까지도 김 씨는 MBC로 출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서울 여의도 MBC 사옥 ⓒ연합뉴스

MBC 여기자회는 9일 <성범죄자를 즉각 해고하라>라는 성명을 통해 "회사는 구속까지 됐었던 김 씨에 대해 대기발령조차 내지 않았고 김장겸 정치부장은 내근을 지시해 오늘도 당사자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며 "MBC 여기자회는 그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보도국 수뇌부의 행태를 이해할 수 없지만, 경찰이 구속 영장까지 신청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동안 언급을 자제해 왔다"고 밝혔다.

MBC 여기자회는 "회사와 보도국 책임자들이 더이상 시간 끌기나 온정주의로 얼버무리지 않으리라 생각했지만 이런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졌다"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도 김 씨는 뻔뻔스럽게도 업무에 복귀했다"고 비판했다.

MBC 여기자회는 "이 같은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MBC의 현실"이라며 "MBC 여기자회는 중범죄를 저질러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킨 김 씨와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수수방관한 보도국 책임자 등 관계자들에 대해 즉시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언론 종사자로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부도덕한 범죄자와 함께 일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MBC 인사부 관계자는 9일 <미디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아직 직원이고 구속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출근은 하고 있지만 대기발령을 통해 업무에서 배제했다"라며 "경찰 쪽의 상황을 더 파악한 뒤 인사위원회에 회부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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