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가 인터넷 매체 <데일리서프라이즈>에 명예훼손의 이유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24일자 4면 <데일리서프라이즈, 엉터리 '라면'기사로 本紙(본지) 비방>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지난 17일 데일리서프라이즈에 올라온 '조선, 광고중단 삼양라면에 보복성기자 게재 말썽'을 문제삼았다.

조선은 데일리서프라이즈가 조선 17일자 '삼양 '너트라면'에 소비자 화났다'는 기사를 언급, "농심은 계속 조선일보에 광고를 하는데 반해 삼양라면은 광고를 않고 있다. 바로 이것이 조선일보가 삼양라면을 계속해서 조지는 이유라고 보도했다"고 밝혔다.

조선은 이어 "데일리서프라이즈는 삼양라면을 만드는 삼양식품의 경우 조중동 보수신문에 광고를 하지 말아달라는 소비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였다고 보도했다"고 적었다.

이에 대해 조선은 "이런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삼양 너트라면'을 보도한 것도 식약청 공식 발표 이후였고 농심이 본지에 광고를 한 것은 광우병 파동이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전인 3월과 4월 두 번"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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