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다음이 동아일보의 요청으로 일부 '조중동 광고주 압박 게시물'에 임시삭제 조치를 내리자 네티즌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동아일보는 지난 20일 다음 커뮤니케이션에 '다음 내 특정 게시물로 인해 영업에 방해가 되고 있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 공문을 보내 '조중동 광고 중단 게시물'을 삭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다음 커뮤니케이션은 동아일보의 요청을 받아들여 23일 현재 일부 조중동 광고 중단 게시물에 대해 임시삭제(열람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 '조중동 광고주 압박 게시물' 임시삭제에 대한 다음 커뮤니케이션의 공지.
다음 커뮤니케이션 "임시삭제 조치는 다음의 자의적 판단이 아니다"

다음 커뮤니케이션 홍보팀 관계자는 "동아일보로부터 특정 게시물을 지정한 임시삭제 요청과 전반적인 글에 대한 임시삭제 요청 모두 있었다"면서 "동아일보의 요청에 따라 현재 수십 건의 글에 대해 임사삭제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홍보팀 관계자는 "동아일보가 요청한 부분은 광범위했기에 일부에 한해서만 임시삭제 조치를 하고 있다"면서 "정확하게 임시삭제 범위를 말할 수는 없지만 수십 건에 글이 해당된다"고 말했다.

"네티즌들의 반발이 큰데 이 부분을 예상했느냐"는 질문에 홍보팀 관계자는 "네티즌들의 반응은 반반인 것 같다"면서 "그러나 이는 기업체의 자의적 판단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현재 다음 커뮤니케이션이 임시삭제 조치를 내린 해당 게시물은 게시물 작성자에게 임시삭제 조처 사실이 통보된 상태이며, 클릭 했을 경우 '해당 관련자의 요청으로 임시로 페이지가 열리지 않는다'는 문구가 뜨게 된다.

동아일보 관계자 "동아일보에 광고 냈다는 사실만으로 불매운동을 벌이는 것, 명백한 업무방해"

▲ 조중동폐간 국민캠페인 카페에 네티즌 'CJD찌라시'가 올린 메일.
이번 삭제 요청에 대해 동아일보 경영전략실 한 관계자는 <미디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다음 내 게시물 임시삭제 요청의 이유는 그간 동아일보가 수차례 보도한 것에서 찾을 수 있지 않냐”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영업 손실 확인 자체는 힘들다"며 "하지만 이와 무관하게 동아일보에 광고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불매운동을 벌이는 것은 명백한 업무방해이고 자본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일부 다음 카페를 보면 광고주 압박 행동 요령 및 광고주 리스트를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는 명백한 업무방해이기에 다음에 삭제를 요청한 것이고 이런 부분을 다음이 인지했기에 조치를 시행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조중동 광고 압박 게시물'에 대한 임시삭제 조처가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소비자 운동 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고 일부는 다음에 항의 메일, 전화를 하자고 제안하는 등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네티즌, 임시삭제 요청한 동아일보와 임시삭제 조치 실시한 다음 비판

조중동폐간 국민캠페인(cafe.daum.net/stopcjd)과 다음 아고라에 올라온 네티즌들의 댓글을 살펴보면 임시삭제를 요청한 동아일보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삭제조치를 내린 다음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동아일보 발악을 하는구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눈 앞에 잠시 하늘이 안 보인다고 그 하늘이 어디가냐,,, 하여간, 문제의 본질은 보지 못하고, 맨날 임시방편으로 그때만 넘기려고 하니, 그 모양이지" (굿윌복주)

"제 것도 임시 삭제 되었는데 별로 신경 안써요..(광고주중 건설사에대한 압박[펌]글이었거든요. 다음 입장도 있을거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삭제한다고 해봐야 세발에 피잖아요. 오히려 우리의 전투력만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신경 안써요. 그냥 숙제 열심히 합시당" (유도쪼아)

"개인의 생각을 게재하는게 어떻게 업무방해죄냐. 우리는 아고라를 이용하는 개인이다. 많은 시민들이 잡아가라고 검찰청 홈피에도 올리지 않았나. 검찰도 가만히 있는데 이 무슨 헛소리냐. 업무방해죄를 말하는 동아의 행태가, 그리고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는 다음 또한 조중동과 다를 바 없다. 다음이 제일 고마워 해야할 상대가 바로 아고라인 아닌가" (꿈꾸는뽀리)

▲ '조중동 광고주 압박 게시물' 임시삭제 조치에 관한 네티즌들의 반응.
다음의 임시삭제 조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2 정보의 삭제요청 등)에 따른 것으로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포털사이트가 최대 30일까지 해당 정부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