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과의 추가협상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품질관리제도(QSA)를 통한 30개월 이상 수입 금지, 30개월 미만의 뇌·척수 등 4가지 부위 수입금지, 일부 검역권한 강화가 핵심 내용이다.

방송3사는 21일(토요일)과 22일(일요일) 저녁 메인뉴스를 통해 이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주말동안 추가협상 관련보도를 KBS는 17건, MBC·SBS는 16건씩 내보냈다.

정부는 이번 추가협상에서 미 육류업계의 자율 규제와 미 정부의 간접 보증 방식을 통해 30개월 이상 소 수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30개월 미만에 "QSA(품질관리제도)에 따라 생산됐다"는 문구를 넣는다는 것이다.

방송 3사는 품질관리제도(QSA)와 EV(수출증명 프로그램)의 차이, 실효성 등을 짚으면서 "민간업체의 의지에 기대야 하는 것이 한계다" "강제성이 없다" "그동안 EV 프로그램에 따라 감독해도 뼛조각이 여러 차례발견됐다"고 지적했다.

KBS "기본적으로 민간업체 의지에 기대야 하는 것이 한계"

먼저 KBS <뉴스9>는 21일 5번째 꼭지 '업계 협조가 관건'에서 추가협상의 실효성과 쟁점을 분석했다.

▲ 6월 21일과 22일 KBS <뉴스9>
KBS는 품질관리제도에 대해 "정부의 구속력 있는 조치보다 기본적으로 민간업체의 의지에 기대야 하는 것이 한계"라며 "국내 업계의 자율결의 성명에서도 대기업 계열의 업체가 몽땅 빠지는 등 실효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KBS는 이어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의 원문을 고치지 않기로 함에 따라 본문과 부칙이 충돌하는 법률적인 문제, 즉 소송 등의 가능성도 여전히 남는다"며 "정부는 최선을 다해 기대 이상의 결과를 거뒀다고 자평하고 있지만 추가 협상 결과가 얼마나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을지, 국민 설득 작업은 이제 다시 시작"이라고 평가했다.

KBS <뉴스9>는 22일 3번째 꼭지 '제재 한계'에서도 품질관리제도에 대해 "무엇보다 민간업계가 만든 것인 만큼 나중에 프로그램 내용을 변경하려 해도, 마땅히 제재할 방법이 없다"며 "특정 업체가 프로그램 내용을 어기고 수출할 경우 이를 반송할 수는 있지만, 미국 작업장의 승인을 직접 취소할 수는 없다는 것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30개월 미만 소의 뇌, 눈, 머리뼈, 척수 등 4가지 부위 수입을 금지하기로 한 것에 대해 KBS <뉴스9>는 21일 4번째 꼭지 '4개 부위 추가 금지'에서 "유럽연합이 식용 부위에서 제외한 T본 스테이크 등과 SRM으로 분류하고 있는 십이지장 아래쪽의 내장, 장간막은 여전히 수입이 가능하다"며 "계속해서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MBC "강제성 없어 30개월 이상도 들어올 수 있다" "미국내 검역제도에 모든 걸 맡겼다"

▲ 6월 21일 MBC <뉴스데스크>
MBC <뉴스데스크>도 21일 4번째 꼭지 ''품질관리' 한계는?'에서 "문제는 QSA가 업체의 자율 결의로 시작된 제도인 만큼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도장을 못 받더라도 검역증이 발급된다"며 "30개월 이상된 쇠고기라도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MBC는 이어 "현장 감사가 통상 매년 두번 정도에 그치는 등 QSA가 제대로 돌아가는지, 미국 정부의 감독이 소홀해 질 수 있다는 점도 한계"라며 "QSA 운영을 민간 회사에 위탁하는 경우도 있어 검역의 민영화에 따른 부실 검역에 대한 걱정도 나오고 있다. 원래 미국 내수용 쇠고기의 품질 관리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 국제법상 검역 권리를 포기하고, 미국 국내용 검역 제도에 모든 걸 맡겼다는 비판도 있다"고 자세하게 소개했다.

MBC <뉴스데스크>는 21일 7번째 꼭지 '내장·등뼈 허용'에서 "현재 30개월 이상인지 미만인지 구분하는 법은 치아 감별법인데, 수의학 교과서엔 불완전한 방법이라고 적혀 있다. 지난달 정부의 미국 현지 점검 결과 치아감별사 자체가 부족한 작업장도 있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 6월 22일 MBC <뉴스데스크>
MBC <뉴스데스크>는 22일 3번째 꼭지 '내장수입 '미지수''에서 한국수입육협의회(가칭)의 뇌, 눈, 척수, 머리뼈 등 4가지 부위 수입반대 결의에 대해 "결의 대상에서 제외된 곱창과 내장 부산물은 경제성이 없어 들여오기 힘들다는 것인데, 사실은 여론의 눈치를 보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미국산 곱창 등 내장은 자율결의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MBC는 "수입육협의회는 여론의 역풍과 경제적 손해를 각오하고 곱창과 같은 내장을 들여올 업체는 당분간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법적인 강제력이 없는 만큼 곱창을 꼭 들여오겠다는 업체가 생긴다면 자율규제로 막기는 어려운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MBC <뉴스데스크>는 '수출증명(EV)와의 차이' '남은 문제점' 등을 분석한 22일 4번째 꼭지 '추가협상 쟁점 분석'에서 이번 협상에 대해 "전보다 많이 나아지긴 했다"면서도 "아직 검증이 더 필요하고 또 무엇보다 우리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는 내장과 선진회수육은 그대로 수입되고 있어서 우리 정부의 보다 확실한 검역대역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SBS "QSA 실효성 우려 여전" "강제력은 어느 정도 확보"

▲ 6월 21일 SBS <8뉴스>
SBS <8뉴스>도 21일 2번째 꼭지 '미 정부가 보증'에서 "QSA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며 "수입 중단되기 전까지 직접적인 보증 방식인 EV 프로그램에 따라 미 정부 검역관이 도축장을 감독해도 뼛조각이 여러 차례 발견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SBS <8뉴스>는 21일 5번째 꼭지 '이행 보장이 관건'에서 추가협상의 실효성에 대해 "이번 합의는 수입위생조건 부칙에 반영되고 양국 장관 간의 서한 교환을 통해 강제력은 어느 정도 확보됐다는 분석"이라며 "이번 조치에 드는 비용을 모두 미 업계가 부담해야 하는 만큼 추후 미 측의 입장 변화 가능성도 있다"고 해석했다.

SBS는 이어 "추가 협상을 통해 4월 쇠고기 합의의 문제점은 많이 사라졌지만 동물성 사료 강화조치 이행과 월령 감별 오류 가능성 등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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