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불법사찰에 연루된 핵심 인물로 꼽히는 염해진 YTN 감사팀장이 영상아카이브팀장으로 발령났다. YTN 기자들은 "중대 범죄인 '불법사찰'과 관련해,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당사자를 보직팀장으로 발령한 것은 두 말이 필요없는 최악의 인사"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 <뉴스타파> 11회 화면 캡처

YTN은 지난 10일 염해진 감사팀장을 영상아카이브팀장으로 발령냈다. 염 팀장은 2008년부터 YTN에 대한 사찰을 주도하던 원충연 전 국무총리실 조사관과 수차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 YTN 내부에서 '불법사찰에 연루된 핵심 인물'로 꼽힌다. 지난해 4월 언론노조 YTN지부는 염 팀장을 포함한 YTN 간부 4명과 총리실 전 직원 2명을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언론노조 YTN지부가 입수한 민간인 사찰에 대한 검찰 수사기록에 따르면, 2010년 6월29일부터 7월9일까지 단 열흘 동안 염해진 팀장은 13차례 원 전 조사관과 통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염해진 팀장은 YTN이 6명의 기자를 해직한 직후인 2008년 10월24일 신설한 감사팀의 팀장을 맡아 최근까지 감사팀장으로 지내왔다.

YTN 영상직군 기자 52명은 19일 성명을 내어 "회사구성원 누구나 알 듯, 현 영상아카이브팀장은 YTN사찰의 중심에 서있는 인물"이라며 "그런 그에게 팀장의 보직을 발령 낸 사실은 인사권자가 불법사찰의 수혜자임을 입증하는 것이며, 영상아카이브팀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의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게다가 지난 정권의 불법사찰 사건은 검찰이 아직 수사 중에 있다. 수사 중인 사건에 연루된 인물을 방송에 내보낼 수 없다며 편집을 마친 제작물을 일방적으로 불방시킨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며 "과연 인사권자는 회사가 세운 원칙에 입각해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2011년 YTN은 박원순 당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가 출연한 프로그램에 대해 '(박원순 이사가) 보수단체 대표로부터 탈세와 공금횡령 의혹으로 고발됐다'는 이유로 프로그램을 불방시켜 논란이 인 바 있다.

한 YTN지부 관계자는 "사찰 보고서에는 YTN 내부 상황이 자세히 담겨져 있는데, 원충연 전 조사관이 그걸 어떻게 알았겠느냐. 간부들 가운데 원충연 전 조사관과의 가장 많이 통화를 한 이가 바로 염해진 팀장"이라며 "YTN 불법사찰이 한참 문제가 됐었고, 현재 검찰이 수사중인 사람에게 배석규 사장이 당당히 팀장 자리를 줬다. 자신에게 도움을 준 사람을 챙겨준 인사라고 본다"고 전했다.

▲ 언론노조 YTN지부는 지난해 4월 9일 기자회견을 열어 "언론사 사찰 대상이 아닌 언론사 간부들이 전혀 상관이 없는 불법사찰 당사자와 집중적으로 통화했다는 것 자체로 잘못된 것"이라며 "드러난 의혹에 대해 책임지고 사과하는 게 당연하고, 회사 또한 책임 회피로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어리석음 범치 않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미디어스

이 밖에, 영상편집 업무 경험이 전무한 한 직원이 최근 영상편집부에 발령난 것 역시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직원은 직종전환을 위한 별도의 검증절차 없이 인사권자의 지시에 의해 영상편집부로 발령된 것으로 전해졌다.

영상직군 기자 52명은 성명에서 "직종을 전환하는 중요한 인사가 구성원들의 의견 한 번 구하지 않고 인사권자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 이뤄졌다"며 "자격미달인 사원을 영상편집부로 발령 낸 것은 이러한 시점에서 영상조직의 구성원들에게 커다란 의구심을 갖게 하는 한편, 영상인으로서 지켜온 자존심에 커다란 상처를 안겨주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리 영상부원들은 인사 재고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인사권자가 자신의 권위만을 내세우는 불통의 자세로 일관한다면, YTN 영상부원의 전문성과 자긍심을 무시하는 행위로 규정할 것이다. 또한 그 책임을 묻는 행위를 강력하게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기자협회 YTN지회 역시 22일 성명을 통해 "중대 범죄인 '불법사찰'과 관련해,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당사자를 보직팀장으로 발령한 것은 두 말이 필요없는 최악의 인사다. 과거 이러한 전례가 있었던가?"라며 "이로 인한 내부의 갈등은 물론 대외적인 공신력 하락은 또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YTN지회는 영상편집 업무 경험이 전무한 직원이 영상편집부에 발령난 것에 대해서도 "생존의 위기를 언급하는 상황에서 왜 해당 직원이 배치돼야 하는지를 설명해야 한다. 그것이 촬영기자는 물론 전체 구성원에 대한 인사권자의 당연한 의무"라며 "의무의 해태는 곧 권한의 남용이다. 남용된 권한은 결국 구성원의 사기저하와 보도경쟁력의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우려했다.

한편, 김승재 YTN 홍보팀장은 22일 "그동안 타 직종으로의 전보발령은 여러 차례 있어왔다. 이러한 배치는 적법한 것이고, 회사의 고유한 인사권"이라며 "타 직종에서 일정기간 근무한 사람이 직종전환을 희망하면 심의과정을 거쳐서 직종전환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YTN은 직종전환의 가능성에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인격모욕이라고 느낄 정도의 성명을 일부에서 발표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회사는 사규와 원칙에 따라서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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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찰에 연루" YTN 간부들 '혐의 없음'으로 밝혀져[감사팀장 추가]

본지는 2012년 4월 8일자 「YTN노조 “YTN 주요 간부들, 불법사찰에 연루”」, 4월 9일자 「원충연과 통화했던 YTN 간부들은 누구?」, 4월 10일자 「원충연 사찰 연루 의혹, 석연치 않은 YTN 간부들의 해명 」, 4월 17일자 「YTN노조, ‘불법사찰’ 관련 배석규 등 간부 4명 고소」, 5월 30일자 「통진당에 ‘서슬퍼런’ 검찰, 방송사 ‘사측’ 사건엔 ‘꼬랑지’」,10월 2일자 「"MB정권 불법사찰 장물 취한 배석규, 석고대죄도 모자라"」 및 2013년 4월 22일자 「"불법사찰 핵심인물을?" YTN기자들 분노」, 7월 3일자 「YTN의 권언유착 '흑역사'…내부정보 반복 유출」, 2014년 7월 17일자 「YTN 해직사태 악화 기여 법무팀장, 이제와 '고통 이해'」, 2015년 3월 19일 「대행에서 사장까지…배석규 6년이 YTN에 남긴 세가지 상처」제하의 각 보도에서 YTN노조가 YTN 감사팀장, 법무팀장과 보도국장 등 YTN 간부들을 불법사찰 관련 증거인멸 및 부당노동행위 등 혐의로 고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수사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올해 4월 16일, “원충연이 YTN 손재화 법무팀장과 당시 김흥규 보도국장, 염해진 감사팀장으로부터 YTN 관련 정보를 취득하여 노조 동향을 불법사찰하고 이에 대한 증거를 인멸했다는 것은 추론에 불과하고 아무런 증거도 없으며, 사측의 행위는 노조의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모든 혐의에 대해 위 YTN 간부들을 무혐의 처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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