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득권 세력에 유리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사전선거운동금지 법안 폐지를 위한 공개토론회가 열린다.

▲ 민주통합당 유승희 의원

민주통합당 유승희 의원이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날 토론회 사회는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맡으며, 이성환 변호사와 김래영 단국대 교수가 발제를 한다. 박경신 고려대 교수, 김종철 연세대 교수, 박명호 동국대 교수, 심우민 입법조사처 조사관이 토론자로 나선다.

유승희 의원은 19대 총선이 끝난 후 "사전선거운동금지조항은 현역의원 등 기득권 세력에 유리한 구조를 만들어 선거의 공정성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며 현행법의 사전선거운동금지조항이 예비후보자와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표현과 소통의 기회를 제한함으로써 헌법 제1조(국민주권), 제10조(존엄과 행복추구권), 제11조(평등권), 제21조(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위반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 제59조(선거운동기간),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해당되는 사전선거운동금지법은 공정선거를 만들자는 입법 취지를 무색하게 과도한 제약의 법적 근거가 되어 '자유로운 선거'를 할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번 토론회는 공정한 선거 장려를 위한 공직선거법의 개정 방향에 대해 전반적인 점검이 이뤄지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유승희 의원은 16일 보도자료에서 "사전선거운동금지조항은 과도한 선거운동제한이며 현역의원 프리미엄·기득권 보장제도"라며 "사전선거운동 허용이 실질적인 정치혁신의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