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는 오는 25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조중동 광고 압박 운동' 게시물의 실정법 위반 여부를 결정한다.

이는 경제 5단체와 한국광고주협회 등이 광고끊기 운동을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통제해달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 지난 3일 포털 다음이 '조중동 광고 압박 운동'과 관련 게시물의 실정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유권해석을 방송통신심의위에 의뢰한 것에 따른 것이다.

방송통신심의위는 19일 통신심의소위를 열어 이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25일 전체회의에서 다시 상정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심의위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최대한 빨리 결론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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