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대책회의는 19일 이명박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에 대해 "광우병 안전대책이라 할 수 없다"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애초부터 포기한 협상"이라고 비판했다.

▲ 광우병대책회의 전문가 자문위원회는 19일 오후 4시 30분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송선영
광우병대책회의 전문가 자문위원회는 19일 오후 4시 30분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명박 대통령은 협정문 단 한글자도 바꾸지 않고 30개월 이상 쇠고기만을 자율방식으로 규제한다고 하고 있다"면서 "전면재협상을 통한 국민 건강 보장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30개월 미만의 광우병 특정위험물질 및 곱창, 회수육(AMR), 사골, 꼬리뼈, 혀의 수입을 계속 금지해야 한다"고 말한 뒤 "도축장 승인, 취소권한, 수입중단 권한 등 검역주권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 연대 박상표 정책국장. ⓒ송선영
자문위는 이어 30개월 이하의 소라도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 "한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광우병 전수검사를 실시해야 한다"면서 "30개월 미만 소에서도 세계적으로 약 100건 이상의 광우병이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 연대 박상표 정책국장은 "담화문에서 이 대통령은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 미국에 모든 것을 다 내어준 원인으로 한미 FTA와 통상마찰, 분단국가, 북핵안보를 언급했다"며 "이는 쇠고기 안전성과 전혀 연관 없는 것으로 통상 문제와 위생 검역의 문제는 별개"라고 지적했다.

박 국장은 이어 "식품 안전을 위해서는 재협상 이외에 방법이 없고 다른 방법으로 광우병 위험물질이 식탁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면서 "이명박 대통령은 아직도 국민과의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기호 국제통상전문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미국 정부의 수출 증명(EV) 프로그램(한국으로 수출하는 쇠고기의 월령 표시를 의무화하고 30개월 이상 쇠고기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수출검역서를 내주지 않는 프로그램)은 재협상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 변호사는 이어 "수출 증명(EV)프로그램은 미국 농림부 스스로 정하고 점검하는 인증 프로그램에 지나지 않는다"며 "전적으로 미국 내부의 절차를 거쳐 법령에 의해 시행되는 것으로 이로 인해 한국의 검역 주권이 회복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국민의 뜻을 따르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지 못하는 정부는 정부로서 자격이 없다"면서 "수입위생조건을 마련하는 것만이 국민들의 광우병 염려를 근본적으로 해소시킬 수 있는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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