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대책회의는 19일 이명박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에 대해 "광우병 안전대책이라 할 수 없다"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애초부터 포기한 협상"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30개월 미만의 광우병 특정위험물질 및 곱창, 회수육(AMR), 사골, 꼬리뼈, 혀의 수입을 계속 금지해야 한다"고 말한 뒤 "도축장 승인, 취소권한, 수입중단 권한 등 검역주권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문위는 이어 30개월 이하의 소라도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 "한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광우병 전수검사를 실시해야 한다"면서 "30개월 미만 소에서도 세계적으로 약 100건 이상의 광우병이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 연대 박상표 정책국장은 "담화문에서 이 대통령은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 미국에 모든 것을 다 내어준 원인으로 한미 FTA와 통상마찰, 분단국가, 북핵안보를 언급했다"며 "이는 쇠고기 안전성과 전혀 연관 없는 것으로 통상 문제와 위생 검역의 문제는 별개"라고 지적했다.
박 국장은 이어 "식품 안전을 위해서는 재협상 이외에 방법이 없고 다른 방법으로 광우병 위험물질이 식탁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면서 "이명박 대통령은 아직도 국민과의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기호 국제통상전문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미국 정부의 수출 증명(EV) 프로그램(한국으로 수출하는 쇠고기의 월령 표시를 의무화하고 30개월 이상 쇠고기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수출검역서를 내주지 않는 프로그램)은 재협상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 변호사는 이어 "수출 증명(EV)프로그램은 미국 농림부 스스로 정하고 점검하는 인증 프로그램에 지나지 않는다"며 "전적으로 미국 내부의 절차를 거쳐 법령에 의해 시행되는 것으로 이로 인해 한국의 검역 주권이 회복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국민의 뜻을 따르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지 못하는 정부는 정부로서 자격이 없다"면서 "수입위생조건을 마련하는 것만이 국민들의 광우병 염려를 근본적으로 해소시킬 수 있는 대안"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