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감세 정책의 결과에 대한 논란이 분분한 가운데, 감세의 효과가 소수의 고소득층에 집중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는 5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와 같이 주장했다.

김상조 교수는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이명박 정부 감세정책이 고소득층과 중산서민층에 골고루 배분됐다는 주장을 근거로 해 증세가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면서 “국세청이 민주통합당 홍종학 의원실에 제출한 통합소득 백분위 자료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 ⓒ오마이뉴스 / 권우성
김상조 교수는 “고소득층을 분류하는 기준은 상용근로자 임금의 150%를 넘는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서 “이 수치를 통합소득 자료에서 찾아봤더니 상위 19%였고 여기에 귀속된 감세금액이 전체의 반 정도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감세효과의 절반을 전체 국민의 상위 1/5밖에 안 되는 계층이 가져간 셈이라는 얘기다. 거기에 김상조 교수는 “비과세소득이나 분리과세소득 등 자료에 포함돼 있지 않은 하위계층을 보정해서 추정해봤다”면서 “상위 19%의 소득자에게 전체 감세규모 8조 6천억 원의 3분의 2가 귀속됐다”고 주장했다. 결국 부자감세라고 부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감세 정책 결과가 서민과 중산층에도 상당한 혜택이 돌아갔다는 주장은 4일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한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이 주장해 더욱 논란이 된 것이다. 이에 대해 김상조 교수는 “김광두 원장의 주장에 두 가지 오류가 있다”며 “첫 번째는 고소득층이 상위 20%도 안 되는 매우 소수의 사람들이라는 것과 두 번째는 고소득층의 감세는 법정세율 인하를 통한 항구적 성격의 것이지만 중산서민층의 경우는 유가환급금, 유류세 등 임시적인 성격의 감세 비율이 크다”고 지적했다. 감세의 성격을 따져보아도 고소득층에게 더 많은 감세 혜택이 돌아갔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김상조 교수는 “앞으로 시행될 추경 규모가 20조 원 가까이 될 텐데 이것을 전부 증세로만 할 수도 없고 국채발행으로만 할 수도 없다”면서 “세율인상 없이 지하경제 양성화만 하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지난 정부에서 진행된 감세정책은 (중단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증세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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