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김현석 기자협회장와 양승동 PD협회장은 "협회 간부들이 촛불집회 참가자들과 술잔을 기울였다"고 보도한 동아일보에 대해 정정보도와 명예훼손에 따른 2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두 협회장은 18일 오후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동아일보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제안과 참여로 진행되고 있는 KBS 앞 촛불집회가 마치 기자·피디협회장이 주도해 만들어진 것처럼 보도해 본인들은 물론 촛불 참여자들의 명예를 심대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협회장들은 촛불집회 참가자들과 술을 마신 사실이 없고, 다른 참가자들 역시 공영방송을 지키기 위한 방안에 대한 토론과 대화를 나누었을 뿐 집회에서 술을 마신 사실이 없는데도 동아일보가 왜곡 보도를 했다고 밝혔다.

▲ 동아일보 6월 18일자 5면
이들은 "KBS의 기자협회장과 피디협회장이 촛불집회에 참가한 시민들과 집회를 하며 술을 마신 것으로 보도함으로써 마치 촛불 집회의 배후처럼 여겨지게 몰아갔을 뿐 아니라 자발적으로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이 집회 현장에서 술이나 마신 것처럼 여겨지게 함으로써 시민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동아일보는 지난 18일자 5면 <외부세력이 정연주 사수 위해 촛불 악용> 기사에서 "노조에 따르면 양승동 PD협회장이나 김현석 기자협회(미디어포커스 진행자) KBS 지회장 등 협회 간부들이 거의 매일 집회에 참석해 참석자들과 대화를 나누거나 술잔을 기울였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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