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대책회의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촛불집회에서의 강경진압과 관련해 어청수 경찰청장, 한진희 서울경찰청장 등에 대한 2차 고소장을 19일 서울 중앙지검에 제출했다. 광우병대책회의는 지난 3일에도 폭력행위를 이유로 이들을 고소한 바 있다.

▲ 광우병대책회의와 민변이 '경찰의 촛불집회에 대한 인권침해 고소, 진정 및 사례보고 기자회견'을 19일 열었다 ⓒ곽상아

광우병대책회의와 민변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은 촛불집회 대응 과정에서 △경찰장비규정을 어긴 폭행 등 강경진압 △미란다 원칙의 불고지 등 연행과정에서의 불법 △불필요한 장기간 구금 △무차별 연행 등 인권침해를 반복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이를 더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해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8일까지 접수된 인권침해 사례 중 피해자 20명을 고소인으로 해 어청수 경찰청장 등에 대한 소장을 기자회견 직후에 중앙지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피해자 20명 중에는 군화발 폭행 피해자인 서울대생 이모씨도 포함됐다"며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늦어도 다음주 초 쯤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경찰청장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 ⓒ곽상아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집회와 시위는 민주사회에서 당연한 권리"라면서 "하지만 경찰은 집회를 불온시하는 것을 넘어서 지나친 폭력을 행사한다거나 과도하게 교통을 통제해서 이 시위와 무관한 시민들에게도 심각한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처장은 "모든 사태는 어청수 경찰청장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처장은 "과거 ASEM이나 평택에서 과잉진압의 전례가 있는 어청수씨가 경찰청장으로 있는 한 크고 작은 충돌과 시민들의 인권침해는 해결할 수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원민경 민변 변호사는 군화발 폭행 피해자 이모씨를 대신해 "사건의 본질은 전경 개인에 의한 우발적 폭행이 아니라 경찰의 조직적 폭력"이라며 "이모씨는 가해 전경이 진정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빈다면 처벌할 의사가 없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을 이유로 어청수 경찰청장, 서울경찰청 특수기동대장, 서울경찰청 중대장 등만을 고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 고소인 중 한명인 김태성씨 ⓒ곽상아
원 변호사는 이어 "이 모씨에 대해 발생한 손해배상은 대한민국 및 어청수 경찰청장을 공동피고로 하여 피고자들이 연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질 것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전치 2주 진단을 받은 피해자 김태성씨는 "지난 5월 31일 자정에서 6월 1일 새벽 시위에서 자그마한 몸싸움이 있었는데 전경들이 갑자기 달려와 나를 구타했다. 피가 나오고 한순간 정신을 잃을 정도로 맞았는데도 그 상황이 너무 어이없어 웃음이 나왔다"며 "연행 과정에서 경찰은 미란다 원칙에 대한 고지도 없었고 피 흘리는 사람들을 그대로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김수용씨도 "인도에서 전경들에 의해 구타당하는 사람들을 막다가 연행이 됐다. 연행된 후 경찰차에서 형사들이 우리를 향해 '쟤네 구석에 가서 밟아버리라'고 얘기했다"며 "나 역시 연행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은 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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