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영길 인천광역시 시장 ⓒ 연합뉴스
송영길 시장의 인천광역시에서 이해 불가능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인천시가 부실공사 사실이 확인된 대우건설 청라 푸르지오 아파트에 대해 세대별 임시 사용을 승인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청라 푸르지오아파트 임시사용 승인은 전체 4개동 중 철근이 누락시공된 2개동을 제외한 나머지 2개동(2동, 4동)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1동과 3동 중에서 입주를 원하는 19세대가 해당된다"며, 구조적 문제가 없다는 안전진단업체의 의견과 국토해양부의 법령해석을 참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임시사용에 대하여는 입주예정자들에게 언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공사가 완료된 청라 푸르지오 아파트의 예정 입주일은 28일이다. 그러나 제기돼 왔던 부실공사 의혹이 지난 25일 콘크리트 파취 결과 사실로 확인됐으며, 이에 26일 인천시는 청라 푸르지오 아파트에 대해 구조안전 진단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용 승인을 보류하겠다는 문서를 작성해 입주예정자들에게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이틀이 지나지 않아 인천시는 종전의 약속을 뒤집어 세대별 임시 사용 승인이라는 꼼수로 수분양자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청라 푸르지오 수분양자 대부분이 입주 거부는 물론 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천시는 일부 세대의 민원을 이유로 세대별 임시 사용을 승인한 것이다. 청라 푸르지오 수분양자들은 “대우 직원들이 입주세대인 것처럼 가장해서 강력한 민원을 넣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인천시는 법률 검토를 통해 세대별 임시 사용을 승인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또한 아전인수식 해석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법률은 “사용검사권자는 임시사용승인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임시사용승인대상인 주택 또는 대지가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하고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임시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임시사용승인의 대상이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로 임시사용승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대별 임시 사용 승인의 근거는 주택 또는 대지가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하고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다. 부실공사가 확인돼 입주자가 벌벌 떠는 상황에서 사용에 지장이 없다는 인천시의 판단은 대우건설의 이해만 고려한 것으로 공무원과 건설사의 유착까지 의심되는 상황이다. 한편, 부실시공이 사실로 확인돼 현재 청라 푸르지오 수분양자들의 담보 대출은 은행으로부터 거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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