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오후 MBC를 떠나는 김재철 사장 ⓒMBC노조

김재철 MBC 사장이 27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26일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아래 방문진) 이사회에서 김재철 MBC 사장 '해임안'이 가결돼, 사실상 해임 상태에 놓여있던 김 사장은 27일 오후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김 사장은 27일 오후 4시 20분경 짐을 싸서 MBC를 떠나며, 측근들과 작별인사를 나눴다. 김 사장이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곧바로 안광한 MBC 부사장이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한편, 김 사장이 퇴직금 때문에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29일 열릴 주총에서 최종 해임이 확정되기 전에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김 사장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MBC 임원 퇴직연금 지급규정(제8조)에 의하면, 임원이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주총회 해임 결의에 의해 퇴임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MBC노조 관계자는 "퇴직금 규정을 악용하려는 꼼수"라며 "해임이 아닌 사직시, 최소 3억원 정도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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