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검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은 정연주 KBS 사장이 17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KBS는 17일 "검찰 수사에 얼마든지 협조할 수 있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나 감사원 특별감사, 국세청의 KBS 외주 제작사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공영방송 수장에 대한 급박한 검찰 출두 요구는 그 시기성과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향후 검찰 수사에 대한 협조 시기와 방법은 변호인단과 협의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정연주 KBS사장 ⓒKBS
KBS는 검찰의 정연주 사장 소환에 대한 입장이 지난 13일 언론보도를 통해 처음 알려진 후 불과 사흘 만에 검찰 출두 요구가 일방적으로 통보된 점, KBS 변호인단이 17일 오전에 구성돼 기본적인 자료 조사조차 하지 못한 상태인 점, 감사원 특별감사반이 이 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수거해 피고발인과 변호인단이 관련 서류조차 충분히 검토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점도 소환 조사에 당장 협조할 수 없는 이유라고 밝혔다.

KBS는 조준희 변호사, 백승헌 변호사, 김기중 변호사, 한명옥 변호사 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를 중심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했으며 송호창 변호사가 대변인을 맡았다.

정 사장이 17일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으면서 검찰은 정 사장쪽과 다시 소환일자를 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KBS 전 법무팀 직원이 "2005년 KBS 세금환급 소송 당시 승소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사장직 유지를 위해 정 사장이 소송을 중단해 회사에 2875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배임혐의로 정연주 사장을 형사고발하면서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KBS는 "법원의 조정권고에 대한 수용은 KBS 내부의 최고 심의·의결기구인 경영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안으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케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배임죄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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