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1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MBC 장기파업 관련 청문회가 MBC 김재철 사장과 정수장학회 최필립 이사장 등 사측 증인들과 새누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파행을 겪고 있다ⓒ뉴스1

지난해 국정감사와 청문회 등에 상습적으로 출석하지 않았던 김재철 MBC 사장이 800만원의 벌금을 내게 됐다.

1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이상원 판사는 MBC 파업 사태와 관련한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 등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재철 MBC 사장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김 사장이 작년 10월 8일을 비롯해 4차례에 걸쳐 해외출장을 이유로 국정감사 및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고, 환노위가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1월 김 사장을 벌금 8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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