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연대가 오는 14일 현장예술의 사회적 권리 확대와 법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세종문화회관 예술동 1층 예인홀에서 오후 3시 열리며 이원재 문화연대 사무처장이 사회를 맡는다.

임정희 연세대학교 겸임교수가 현장 예술을 둘러 싼 사회적 의미와 창작의 권리를 주제로, 박주민 변호사가 현장 예술의 사회적 권리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제한다. 토론자로는 김준기 대전시립미술관 학예연구실장, 박은선 씨(리슨투더시티), 백기영 경기도미술관 학예팀장이 나선다.

지난달 1일 법원 집달관과 용역업체 직원 160여명이 '콜트콜텍기타노동자의집'을 대상으로 대체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곳에 전시돼 있던 예술작품들이 파괴되거나 버려졌다. 문화연대는 "다양한 작가들과 문화예술 전문기관들의 노력을 통해 오랜 시간 동안 이곳에 전시됐던 소중한 예술작품들이 일개 용역업체의 폭력에 의해 심각하게 파괴되고 버려졌다“며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현장 예술에 대한 사회적 권리와 법제도에 관해 의미 있는 논의를 해보고자 한다"고 이번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어 문화연대는 "이번 토론회는 현장 예술의 사회적 권리와 제도적 개선방향에 논의를 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에 대해 이야기 해보는 자리가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