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TV의 MBC 유료화 관련 소비자분쟁에 대한 합의권고문이 나왔다. 2007년 12월 17일 이전에 하나TV에 무료계약으로 가입한 소비자들에게 MBC 이용시 500원 상당의 포인트를 돌려주라는 내용이다.

지난 11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소비자분쟁조정위)는 하나TV가 '3년간 지상파 본방송 무료시청 약정'을 어기고 MBC를 유료화한 것은 "계약위반"이라면서 하나로텔레콤과 소비자측에 합의권고문을 발송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는 계약 이행보다는 해당 계약 소비자들에게 500원 상당의 포인트를 되돌려줄 것을 권고했다. 이는 계약이행이 관철될 경우 발생할 하나로텔레콤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 하나TV의 MBC 방송 유료화에 따른 계약이행 요구 관련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집단분쟁조정 절차 공고
하나로텔레콤은 지난 2006년 7월 하나TV 사업을 시작하면서 소비자들에게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은 기본 서비스로 정규 본방송 12시간 경과 후부터 무료시청이 가능하다"고 약정 계약했다. 하지만 하나TV는 2008년 1월 15일부터 MBC에 대해 '정규방송 12시간 이후부터 7일 이내 시청시 프로그램별 500원 지불'로 유료화했다.

이에 지난 1월 25일 616명의 하나TV 가입자들은 녹색소비자연대를 통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고 하나TV 측에 무료방송 계약의 이행을 요구했다. 이들은 하나TV가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하나TV 또는 결합상품 전부를 위약금 없이 해지해주거나 혹은 하나TV만을 해지하면 결합상품의 할인율을 적용해 줄 것을 주장해왔다.

하나로텔레콤측은 이번 합의권고문에 대해 지난 12일께 "고객가치 제고 차원에서 검토중"이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녹색소비자연대는 13일 성명에서 "계약 위반을 인정함에도 페이백 방식으로 분쟁조정을 하는 것은 미흡하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하나TV측이 계약을 위반했으면 당연히 소비자 측면에서 약정계약 만료때까지 무료시청을 제공하라는 조정결정이 나와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다.

소비자분쟁위의 합의권고문에 따르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먼저 MBC 프로그램을 구매한 후에야 되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녹색소비자연대는 "소비자 권익 증진의 원칙에 비춰볼 때 대단히 미흡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녹색소비자연대는 "이번 합의권고가 미흡하더라도 기업의 계약위반 행태를 제재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타협을 통해 신속히 해결하는 것도 사회적으로 바람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소비자들의 의견을 모아 합의 가능성을 일정하게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녹색소비자연대의 이 같은 입장은 이번 집단분쟁조정신청 사건이 조정에 실패할 경우 결국 소송에 돌입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추가적인 비용과 시간이 들어 장기화 국면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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