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KBS 프로그램 외주제작 업체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성실납세로 표창받은 업체까지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자 한겨레는 2면 <'성실납세' KBS 외주업체도 세무조사>에서 "서울지방국세청이 최근 세무조사에 착수한 KBS 외주제작업체들 가운데 ㅍ엔터테인먼트는 지난 3월 납세자의 날에 성실납세 법인으로 인정,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이어 "장관 표창을 받은 업체는 우대관리 규정에 의해 2년간 세무조사를 면제 받도록 돼 있다"면서 "하지만 국세청은 이를 무시하고 아무런 통보 없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ㅍ엔터테인먼트 관계자의 말을 빌어 "모범 납세자로 표창받은 사실을 들어 항의했더니 예외규정이 있다고 말하면서 정작 예외규정 가운데 무슨 조항에 해당하는지조차 알려주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이에 대해 "국세청의 이런 조처는 성실납세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2년 면제 조항과 세무조사에 앞서 사전통보를 의무화하겠다는 최근 국세청의 발표와 정면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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