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동의 수도권 지국 60개 가운데 98.3%(59개)가 독자들에게 신문구독을 권유하면서 불법경품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 2월 18일부터 19일까지 서울, 경기 인천 지역 조중동 60개 지국의 신문고시 준수실태를 조사한 결과(출처: 민언련)

민주언론시민연합과 민주통합당 최민희 의원실은 18~19일 서울 및 경기ㆍ인천지역의 조중동 60개 지국(각 20개 지국)에 대해 신문고시 위반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그 결과, 조사대상인 60개 지국 가운데 59개(98.3%)가 신문고시를 위반하고 있었다. 특히 중앙일보 모 지국의 경우 △무가지 8개월 △현금 5만원 △일간스포츠 20개월 등 45만원 상당의 불법경품을 제공하고 있었으며, 조선일보 모 지국은 △무가지 8개월 △현금 5천원 △한국경제 20개월 등 42만5천원 상당의 불법경품을 제공하고 있었다.

이는 신문고시 위반실태 조사 이후 '최고액의 불법경품'에 해당돼, 신문시장의 혼탁이 극에 달했다는 평가가 제기된다. 60개 지국 가운데 유일하게 불법경품을 제공하지 않은 곳은 동아일보의 모 지국이었으며, 이 지국은 "경기가 안좋아 경품을 줄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문고시(신문업에 있어서 불공정거래 행위 및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의 유형 및 기준)는 무가지와 경품을 더한 금액이 연간 구독료의 2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문고시 위반실태 조사를 꾸준히 진행해온 민언련에 따르면, 2004년 말 96%에 이르던 조중동 지국의 신문고시 위반율은 2005년 4월 신문신고포상제 시행 직후 5.7%까지 급감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강력한 단속의지를 보이지 않자 신문고시 위반율은 2005년 10월 67%, 2006년 3월 92.5%로 다시 급증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민언련은 "신문시장 불법경품 문제는 정부가 제대로 된 단속을 벌인다면 얼마든지 근절시킬 수 있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신문시장의 불법ㆍ탈법을 단속해야 할 공정위를 앞세워 신문고시를 폐지하겠다고 나서는가 하면 끊임없는 무력화 시도로 신문시장 혼탁상을 방임하고 나아가 부추겨 왔다"며 "정부와 공정위의 직무유기이자 스스로 존립근거를 부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언련은 "독자를 매수하는 불법경품이 만연해 있는 이상 신문시장 정상화는 요원하기만 하다"며 공정위를 향해 △불법경품 단속 △지국을 불법경품 경쟁으로 내모는 본사의 신문고시 위반 횡포에 대한 '직권조사' 실시 등을 요구했다.

민언련은 "새로 들어설 박근혜 정부와 공정위가 공정경쟁이 가능한 신문시장을 만들기 위해 '신문고시'를 엄격히 적용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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