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11일부터 KBS에 대한 특별감사에 들어간다.

감사원은 10일 KBS가 지난달 제기한 '특별감사 실시 취소심판 및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 처리하고 11일부터 20여명의 감사요원을 투입해 KBS 경영과 운영 실태에 대한 특별감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 서울 여의도 KBS 본관 ⓒ미디어스
감사원은 "KBS 감사 실시 결정은 감사계획 수립, 감사 실시, 감사 결과 확정 등 일련의 감사업무 과정의 일부로서 행정심판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집행정지 신청도 본안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기 때문에 각하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11일부터 KBS의 경영관리, 조직·인력운용, 주요 사업 추진 등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벌일 예정이다.

감사원은 지난달 21일 국민감사청구위원회를 열고 뉴라이트전국연합, 국민행동본부, KBS·MBC 정상화운동본부 등 보수성향의 3개 단체가 청구한 KBS 특별감사 요구를 수용했다. 이에 대해 KBS는 "국민감사 청구는 법령 위반과 부패행위가 드러나야 가능한데 KBS의 경영과 인사는 모두 법령과 사규에 의해 적법하게 이뤄져 특별감사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지난 달 감사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전국언론노조, 언론개혁시민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언론현업단체와 시민언론단체들도 감사원 특감 결정 직후 일제히 성명을 내고 "감사원의 KBS 특감 결정은 '이명박 정부의 KBS 장악 시도'와 연관된 표적 감사"라며 반발해 왔다.

이들은 성명에서 "감사원이 올해 하반기 KBS에 대한 정기 감사를 예정하고 있었는데도 전격적으로 특감을 결정한 것은 공영방송 KBS를 흔드려는 술책"이라며 "감사원을 동원해 KBS 사장을 강제 사퇴시키고 9월 국회에서 국가기간방송법을 처리하려는 공영방송 파괴 공작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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