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보고는 국민에게 먼저 해야 한다 -

방송통신위원회가 “경제∙사회의 효율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세계일류 방송통신 실천계획”이란 제목으로 곧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할 것이라 한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은 대통령에 대한 방통위의 업무보고는 그 내용과 별도로 위원회 설치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당장 그만 둘 것을 요구한다.

방통위의 업무보고는 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한 방통위 설치법 제1조(목적)를 위반 한 것으로 방송언론을 관장하는 방통위원회가 대통령의 권력에 굴종하는 치욕이다. 방통위원회는 위원회가 대통령 소속이라 대통령에게 업무 보고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아는 모양이다. 방통위원회가 대통령 소속으로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대통령의 행정 감독권을 벗어날 수 없는 법률적 현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방통위원회 설치법 제정 당시 한나라당은 방송언론의 독립과 위원회의 직무독립은 인정하지만 방통위원회가 헌법기구가 아닌 한,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대통령 소속 행정기관이어야 한다고 했다. 한나라당도 위원회가 어느 한 정치권력에 예속되는 것에 반대하며 단지 기술적인 문제로 소속을 이해한 것이다.

위원회가 보고서를 채택한 절차도 위법이다. 작성한 보고는 위원회의 단순 업무현황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위를 규정한 “실천계획”이다. 방통위의 소관 사무는 법이 정한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에서 심의, 의결 후 실행해야 한다. 그러나 방통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대통령 업무보고 계획과 내용을 정하지 않았다. 회의 안건은 사전 공개하고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다. 비공개 회의에서 결정했다는 흔적도 없다. 국민의 의사를 차단했다. 업무보고에는 방송언론과 통신에 대한 국민의 이해가 심각한 내용들로 차있다. 방송과 통신의 장기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국민 모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생략했다.

방통위위원회는 지난달 17대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업무보고를 거부한 적이 있다. 국회는 방통위 설치법을 제정한 곳이며 민의가 최대로 반영된 곳으로 당연히 업무보고를 해야 했다. 국회 업무보고는 거부하고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계획한 것은 방통위원회를 대통령의 권력에 속하는 일개 정부부처로 격하시킨 것이다.

지금까지 방통위원회는 전혀 독립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의 정치적 최측근이 위원장에 임명 강행 되었고 방송의 공적서비스에 힘써야할 의무를 지고 있으면서 방송을 경쟁과 시장 속에 내몰아 사영화를 획책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이유를 방송에 두고 공영방송 사장의 강제 사퇴를 종용하는 등 매우 정치 편향적인 행보를 하고 있다.

위원회의 자존과 독립은 어느 정치권력도 담보해 주지 않는다. 방통위원회는 정치권력과 상업권력에서 자유로워야 한다. 위원회의 모든 정책행위가 우리사회 민주주의의 바탕이 되는 언론의 자유와 독립에 관한 것이며 의사소통과 정보의 유통에 관한 사회발전 도구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방통위원회는 국민이 동의하고 법이 정한 목적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를 취소하고 대신 그 내용을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고 의견을 들어 방송의 공공성이 확장되고 통신서비스를 무한히 확장시킬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2008년 6월 9일
전국언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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