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정수장학회 비밀회동 대화록'을 보도한 한겨레 기자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한 가운데, 한겨레 역시 '반격'에 나섰다.

▲ 지난해 10월 16일 MBC <뉴스데스크> 보도 캡처. MBC는 한겨레의 단독 보도로 큰 파문이 일자 연일 뉴스데스크를 동원해 한겨레에 대한 노골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MBC는 지난해 10월 13일 한겨레 단독보도를 통해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이진숙 MBC 기획홍보본부장의 '지분매각 비밀회동' 사실이 알려지자, 대화록 입수 과정이 '도청'에 해당된다며 기사를 쓴 한겨레 최성진 기자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MBC의 고발로 인해 최성진 기자는 지난 18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10월 MBC는 "한겨레가 MBC와 정수장학회의 통상적인 업무협의에 대해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처럼 보도했다"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와 2억원의 손해배상을 신청했으나 중재가 결렬되자 12월 법원에 정정보도 및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24일, 한겨레는 MBC가 뉴스데스크에서 한겨레 보도를 '왜곡'이라고 한 것에 대해 정정보도와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서울서부지법에 냈다.

25일 한겨레에 따르면, 한겨레는 소장에서 "<문화방송>은 사실을 왜곡하면서까지 밀실합의의 주체인 일부 최고 경영진의 이익에 부합하는 허위 보도를 해 한겨레신문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MBC가 "최필립 이사장은 정수장학회가 판 MBC 지분을 전국 대학생들이라는 의미로 해석되는 '전원'에게 반값 등록금을 해줄 수 있다고 말했는데, 한겨레가 문맥을 교묘히 왜곡해 마치 특정 지역(부산ㆍ경남) 대학생들만을 위한 장학금으로 쓰는 것처럼 보도했다"고 보도한 것을 '대표적인 허위ㆍ왜곡 보도'로 꼽았다.

비밀회동 대화록 전문에 최필립 이사장이 "아까 부산ㆍ경남만 학생 수 몇 명인지 찾아놓으라 했는데, 그걸 하게 되면 이(진숙) 본부장 이야기한 대로 이자가 200억 정도 나오게 되면 그거 가지고 충분히 전원 반값 등록금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애…돈 받아서 부산ㆍ경남 지역 대학생들에게 반값 등록금 줄까 했는데 말이야"라고 발언한 게 분명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MBC가 이를 왜곡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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