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득 전 의원이 지난해 7월 구속이 결정된 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와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뉴스1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이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는 24일 선고공판에서 이상득 전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7억 5천여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10일 이상득 전 의원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7억 5천여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상득 전 의원은 미래저축은행 김찬경 회장과 솔로몬 저축은행 임석 회장으로부터 각각 3억 원을 받고 코오롱 그룹에서 고문료 명목으로 1억 5천여만 원을 지원 받는 등 총 7억 5천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명박 대통령이 설 특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상득 전 의원의 항소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등 이명박 대통령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이 지난해 12월 일괄적으로 상고를 포기하면서 설 특사에 대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상득 전 의원도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되면 사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한편 임석 솔로몬 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도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 4천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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