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오후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오른쪽)과 유민봉 국정기획조정분과위원회 간사가 정부 조직개편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뉴스1
방송통신위원회, 조직은 남았지만 위상은 참여정부 시절 (구)방송위원회보다 못한 꼴이 됐다. 방송정책 기능 마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되기 때문이다. 민주통합당은 23일 <인수위 정부조직개편(방송통신분야) 관련 검토보고서>를 통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조직개편 및 부처 간 기능조정에 대해 “이명박 정부보다 더 후퇴한 발상”이라고 총평했다.

민주당은 인수위 정부 조직개편 및 부처간 기능조정에 대해 △산업논리 우선주의 △방송통제 우려 △방통위원회 위상 격하를 통한 무력화 등을 제기하며 5년 전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 보다 후퇴했다고 평가했다.

민주통합당은 “방송통신융합업무의 특성상 방송정책과 통신정책, 융합정책의 진흥과 규제기능 분류·분리가 어려운 점을 악용해 방송정책과 방통융합정책을 독임제 기관으로 몰아주는 산업논리에만 치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시청자권익과 통신이용자보호라는 특수성마저 사라질 것이라는 게 민주당의 우려다.

민주통합당은 “진흥 및 규제기능을 엄밀하게 분류·분리할 수 있는 업무영역을 무시한 채 두 기능의 혼재를 빌미로 방송관련 정책을 ‘진흥정책’으로 몰아 독임제 부처를 통해 방송을 통제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현 방통위의 방송정책국은 사전규제 업무가 전부다. <방통융합정책실>도 IPTV 인·허가 업무 등을 수행하는 ‘융합정책과’, 무선국 인·허가 업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파방송관리과’, 방송의 공공성·공익성 제고 및 방송프로그램규제 업무를 담당하는 ‘방송진흥기획과’, 방송광고 규제정책을 담당하는 ‘방송광고정책과’, 방송편성 규제정책을 담당하는 ‘편성평가정책과’ 등 대부분이 방송 규제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용자보호국>은 사후규제 업무를 맡고 있다. 실제로 방송진흥정책은 콘텐츠진흥업무에 불과하다는 게 민주통합당의 지적이다.

민주당이 정부 부처 기능 조정안에 대해 강조하는 대목은 방통위 위상 격하를 통한 조직 무력화다. 인수위 안에 따르면, 현재 방통위는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합의제행정위원회’로 격하된다. 문제는 합의제행정위원회의 특성이다.

합의제행정위원회는 독자적 인사·조직·예산권을 갖지 못한다. 또한 국무회의 출석 의견진술은 물론 의안 제출권마저 없다. 민주통합당은 “방통위가 대통령의 눈치만 살피는 무력한 기관으로 전락될 것”이라면서 “낙하산 위원장을 앉혀 좌지우지 했던 이명박 정부보다 더 방송 및 방송통신융합 규제를 대통령이나 여당이 조종하기 쉬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통합당은 “5년 전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로 회기 하는 것”이라며 “방통융합진흥 미명 하에 규제와 진흥업무의 분리가 불가한 (구)방송위원회의 방송정책도 분리해 미래부로 이관하겠다는 것은 이명박 정부보다 더 후퇴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22일 “미래창조과학부에 과학기술을 담당하는 차관과 ICT차관을 둔다”며 “ICT차관 아래 방통위 방송통신융합 및 진흥기능과 행정안전부의 국가정보화기능, 문화체육관광부의 디지털 콘텐츠, 방송광고, 교육과학기술부의 ICT연구개발기능, 지식경제부의 소프트웨어 산업 등을 이관한다”고 밝혔다. 지경부의 우정사업본부 역시 미래창조과학부 소속으로 이관된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방통위는 방송 규제와 공공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사회문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기존 방통위 방송정책국과 통신정책국의 상당 기능이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된다. 또, 방송통신 융합관련 진흥업무 역시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된다. 사실상 방통위는 중앙행정기관에서 합의제행정위원회로 변경되며 대부분의 기능이 줄어들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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