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와 KT, LGU+ 이동통신3사가 과도한 보조금 지급했다가 영업 정지됐다. LGU+가 7일부터 24일간 신규가입자 모집과 번호이동이 금지된다. 이어 SKT 22일, KT 20일의 영업정지가 집행된다. 거대 통신사들의 영업정지는 독과점 통신시장에서 MVNO에게 분명 기회일 수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동통신3사의 영업정지와 맞물려 7일 <MVNO 활성화 현황과 향후과제> 보고서를 내고 “국내 MVNO 시장이 이동통신시장의 경쟁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상태”라며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국내 MVNO는 총 24개 사업자(2012년 10월 기준)로 가입자 수는 106만6139명이다. 이동통신 가입자(5335만1626명)의 2%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독일 20%, 네덜란드 14%, 영국 12%, 미국·프랑스 8%와 비교해도 적은 수치다.

MVNO 재판매를 제공하는 MNO별 점유율은 SKT가 28.9%, KT 51.0%, LGU+ 20.1%이다. 또, 24개 MVNO 중 1개 사업자만 부분MVNO이며 나머지 23개 사업자는 단순 재판매사업자에 해당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MVNO 시장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원인으로 △기존 MNO의 고가 단말기 위주 출시 전략과 막대한 보조금 지급 및 새로운 위약금 제도로 인한 높은 이용자 전환비용 △MNO 중심의 단말기 유통구조 미개선 △단순재판매사업자의 ‘완전’ MVNO로 진입할 가능성 불투명 △MNO 계열사의 불공정행위로 인한 공정경쟁 저해 가능성 등을 꼽았다.

왜 2% 점유율인가

국회입법조사처는 우리나라 MVNO와 관련해 “일부 요금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기존 MNO의 요금제 구조와 유사하다”며 “요금수준 및 제공량(음성통화, 데이터 등) 기준으로 기존 MNO와 비교해보면 데이터 제공량이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음성통화량이 많고 데이터 이용량은 적은 이용자의 경우에는 MVNO가 요금면에서 저렴하겠지만 데이터 이용량이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해볼 때 MVNO 요금수준이 일반적으로 저렴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또, “여기에 MNO의 막대한 단말기 보조금 지급으로 이용자 입장에서는 서비스 이용요금과 단말기 가격 두 가지 모두에서 MVNO에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데이터 중심으로의 전환과 단말기 유인요인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또한 “MVNO 시장사업자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단순재판매사업자로서 차별화된 서비스 및 요금구조를 제시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MNO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MVNO 활성화 안 되는 원인은

입법조사처는 "(MVNO가 활성화된 유럽은) MVNO의 저렴한 요금에 기존 MNO가 자신의 가입자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요금을 인하했다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하지만 우리나라 MNO들은 요금인하 대신 보조금 지급 및 위약금제도(할인반환금 제도)를 통한 가입자 방어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높은 이용자 전환 비용으로 인해 통신시장의 요금경쟁이 촉발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막대한 요금수익을 올린 MNO가 다시 그 재원을 보조금 지급에 활용해 MVNO 입장에서는 가입자 확보 자체에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5월부터 이동전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과 이용자의 단말기 선택권 확대를 위해 단말기자급제를 시행하고 있다. 단말기자급제란, 단말기 식별번호(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 IMEI) 블랙리스트에 오르지 않은 단말기는 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용자가 이통사 뿐만 아니라 제조사·마트·온라인 쇼핑몰 등 일반 유통망이나 해외에서 단말기를 구입해도 희망하는 통신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지만 현재는 미미한 수준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단말기자급제 도입은 이통사의 독점적인 단말기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단말기 시장의 다양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이지만 중저가 단말기의 국내 판매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조사가 단말기자급제용으로 내놓는 단말기가 고가의 단말기에 비해 사양이 떨어지고 종류도 제한적이라는 설명이다.

국내 이동통신사 입장에서는 LTE 가입자의 가입자당 평균 매출액이 높기 때문에 3G를 지원하는 최신 스마트폰의 국내 출시를 꺼리고, 제조사 입장에서도 보급형 버전을 출시할 경우 국내 시장에서 주력 스마트폰 매출을 잠식할 우려 때문에 출시 자체를 꺼려 국내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얘기다.

수입업체·유통업체 등이 판매를 목적으로 방송통신기자재를 수입할 경우 전파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이때 단말기 설계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수입이 불가능하다.

이통시장의 활력 위해 MVNO 활성화 필요

국회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MVNO활성화를 통한 기존 MNO와의 차별화된 다양한 이동통신서비스의 등장은 정체기에 접어든 우리 이동통신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가능성이 있다”며 어느 때보다 MVNO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필요한 시기라고 주장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개선방안으로 △소비자의 단말기 선택권 제고를 위한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 △Full MVNO 시장 확대 △불공정행위에 대한 사후규제 강화 등을 제시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세부적 방안으로 “유통업체·수입업체·MVNO 등 다양한 참여자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판매되는 다양한 스펙·중저가 가격대의 스마트폰을 국내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외국 단말기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이동통신단말기의 경우, 제조사 설계도 제출 의무를 면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제조사 설계도 제출 의무는 무선기기를 변·복조해 불법으로 이동통신 주파수 등을 사용하는 사례 때문인데 외국의 단말기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단말기는 그러한 위험이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또한 보조금은 이통사가 결정하도록 하되, 통신사와 제조사간 출고가 부풀리기와 같은 불공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단말기 가격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Full MVNO 시장 확대 방안에 대해 착신접속료를 산정하고 그 과정에서 MNO보다 높은 접속료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사후규제를 강화해야한다고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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