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정수장학회의 MBC 지분 매각' 의혹과 관련해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김재철 MBC 사장, 이진숙 MBC 기획홍보본부장 등을 전원 무혐의 처리한 가운데, 고발 당사자인 전국언론노동조합 측은 "검찰이 박근혜 당선인에게 유리하게 법을 축소해석했다"고 반발하며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 지난해 10월 18일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 김재철 MBC 사장, 이진숙 MBC 기획홍보본부장, 이상옥 MBC 전략기획부장을 공직선거법, 형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미디어스

최필립 이사장과 이진숙 본부장 등은 지난해 10월 8일 서울 정동 정수장학회 사무실에서 만나 정수장학회가 보유한 MBC 지분 30%를 매각해 반값등록금 재원으로 사용하자고 논의한 바 있다. 이는 10월 13일 한겨레의 단독보도로 알려졌다.

최필립 이사장과 이진숙 본부장 등은 "(기자회견) 발표에는 정수장학회가 (MBC 지분 30% 매각대금을 활용해) 부산ㆍ경남 지역 대학생들 대상으로 직접 '반값등록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최필립) "정치적 임팩트가 크기 때문에 대중에게 가장 효과가 큰 방법을 찾으려 한다"(이진숙)고 하는 등 노골적으로 박근혜 후보에 대한 기부를 시도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지난해 10월 18일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 김재철 MBC 사장, 이진숙 MBC 기획홍보본부장, 이상옥 MBC 전략기획부장을 공직선거법, 형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7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언론노조가 고발한 최필립 이사장과 MBC 관계자 전원을 무혐의 처리했다고 밝혔다.

먼저, 공안1부는 최필립 이사장과 MBC 관계자들이 MBC 지분을 매각해 수익금으로 박근혜 후보를 위한 기부를 시도했다는 지적에 대해 "판례상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려면 이익을 받는 상대방이 구체적ㆍ직접적이어야 한다"며 "추상적ㆍ잠재적 수혜자에 불과해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장학금 지급시기, 방법, 금액, 대상자 등이 미확정 상태라 결과적으로 추상적 수혜자에 불과해 공직선거법의 '기부행위 금지제한 규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안1부는 최필립 이사장이 법원 결정으로 처분이 금지된 부산일보 주식을 매각하려 함으로써 법원 결정을 무시했기 때문에 형법상 '공무상 비밀표시 무효 미수'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혐의없음' 처분을 결정했다. 정수장학회가 부산일보 주식을 매각하려 했다 하더라도 봉인ㆍ압류 등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형법 위반이 아니라는 얘기다.

그러나, 이에 대해 언론노조 측은 "검찰이 당선인에게 유리하게 법을 축소해석한 것"이라며 항고하겠다고 반발했다.

장지호 언론노조 정책실장은 8일 <미디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인수위가 막 출범한 상황에서 정수장학회 문제로 다시 불똥이 튈 수 있어서 서둘러 막아버린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위반이 핵심이었는데 이를 인정하기에는 아무래도 눈치가 많이 보였던 것"이라며 "항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지호 실장은 '장학금 지급시기, 방법, 금액, 대상자 등이 미확정 상태라 결과적으로 추상적 수혜자에 불과하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한 것에 대해 "대화록을 보면 (지분 매각을 위한) 기본적인 준비들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검찰이 지나치게 정수장학회와 MBC의 의견만을 충실하게 들어준 것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장지호 실장은 "최필립-이진숙 대화록을 보면 부산, 경남 지역 대학생들에게 기부를 할 거고 곧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겠다는 내용이 나온다.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를 결정해서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다고 했는데 검찰이 이를 간과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없어 형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목에 대해서도 "이미 부산일보 주식에 대해서는 가처분 결정이 내려져서 임의처분을 할 수가 없다. 추가적인 집행행위가 있을 수 없는 부분인데, 마치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어야만 표시무효에 해당하는 것처럼 이야기한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검찰의 논리는 너무도 형식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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