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에 의해 1000만 여명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를 가져온 ‘옥션’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이 제기된다. 이번 옥션 사태의 근본 원인이 기업의 개인정보에 대한 허술한 보안에 있다는 이유에서다.

녹색소비자연대(상임대표 이덕승)는 오는 5일 한국소비자원에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옥션’에 대해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비자들의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지난 한달간 녹색소비자연대를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총 2446명 중 필요 서류를 완비한 920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 옥션 웹사이트 메인페이지 캡쳐
‘집단분쟁조정제도’는 지난해 3월 개정된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처음 도입된 제도로 50명 이상의 소비자가 동일 제품이나 서비스로 피해를 봤을 때 시·군·구 단위의 지방자치단체나 소비자원 등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것이다. 이로 인한 분쟁조정결과는 향후 동일한 피해상황에 있는 소비자의 추가적인 접수를 통해 확대·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조정결과를 기업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 법정에서 다시 한번 분쟁을 벌여야 한다.

녹색소비자연대는 “현재 옥션 사건으로 유출된 개인정보들은 중국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2차 피해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가 높다”면서 “그럼에도 ‘옥션’이 개인정보유출 사건 발생 이후, 이용자들에게 별다른 보상 조치를 취한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옥션이 1000만명이 넘는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 걸맞게 충분하고 예방적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를 했는지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조정신청의 취지를 밝혔다.

즉 개인정보 해킹피해의 경우 설령 ‘옥션’이 ‘정보통신부’의 가이드라인을 모두 지켜서 개인정보관리를 하였다고 추후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대규모 정보해킹에 대해 충분한 대처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업의 책임을 면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소비자피해 배상은 타당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한 진행 상황은 녹색소비자연대 홈페이지(www.gcn.or.kr)에 자세하게 실려있다. 방세화 녹색소비자연대 간사는 "이번 ‘옥션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위원회의 집단분쟁조정 적격여부 심사 이후 일간신문과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를 통해 ‘옥션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가 공고되고 나면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이 절차 공고를 내면 추가 신청은 14일 간 진행되며, 신청서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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