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홍열 칼럼] 최근 개인에 관한 정보 또는 데이터에 대해 대조되는 기사가 눈길을 끌었다. 하나는 유럽연합이 '개인정보' 보호 등과 같은 인간의 기본권이 인공지능 이용으로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AI 규제법안을 심의 중이라는 기사다. 다른 하나는 경기도가 인공지능과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고독사 예방 대응 서비스를 개발한다고 발표한 내용이다. 경기도의 이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2023년도 마이데이터 종합기반 조성사업’ 실증서비스 과제에 선정되어 진행하는 프로젝트다. 전자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악용 가능성에 대비해 국제적 규제를 선제적으로 준비하자는 내용이고 후자는 마이데이터를 사회적 복지에 활용하겠다는 국가 정책의 한 사례다.

인터넷 도입 이후 본격적으로 등장한 개인정보라는 표현은 그동안 수동적, 방어적 의미로 주요 사용되었다. 처음에는 디지털 네트워크에 개인 고유 정보가 유통되면 사실상 삭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개인들의 환기를 주지시키는 측면에서 주로 언급되었다. 실제로 개인정보 유통 및 노출로 인해 피해받는 사례가 급격히 늘어나고 피해 정도도 우려할 수준의 사례가 많아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다. 그러다가 개인정보 보호가 개인들만의 노력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면서 사회적, 법적 필요성이 요구되었고 2011년 3월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으로 개인정보 보호의 사회적 방어막이 일차 구축되었다.

이미지 출처=Pixabay.com
이미지 출처=Pixabay.com

개인정보보호법은 제정된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쳤고 그 사이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이 계속 강화되었다. 데이터가 곧 '돈'이 된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빅데이터 기업들은 개인정보를 더 많기 얻기 위해 경쟁적으로 투자를 확대했다. 이런 경쟁이 때로는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는 사례로 이어지기도 했다. 다양한 SNS 플랫폼이 등장했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비즈니스 규모가 확장되면서 개인정보의 취득, 활용, 유통 등이 더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인공지능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를 구성하고 있는 사소한 데이터들도 빅데이터 비즈니스 모델의 주요 구성 요소가 되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빅데이터 기업들의 주식이 오르면 오를수록 개인정보 주체로서의 개인들은 데이터로부터 점점 더 소외되어 갔다. 본인으로부터 시작된 데이터의 결과물을 통해 빅데이터 기업들은 막대한 수익을 얻고 있지만, 정작 개인들은 빅데이터 기업들이 만든 데이터 소비를 위해서는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데이터를 모으고 분류하고 암호화하는 일련의 과정과 데이터에서 가치를 추출해 상업화하는 과정은 고도의 기술과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일이라서 개인들은 자신의 데이터임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이나 이익의 공유를 전혀 주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마이데이터는 이런 배경에서 시작된 개념이다. 개인정보가 수동적, 방어적 표현이라면 마이데이터는 개인의 정보 또는 데이터의 주체는 나 자신이라는 능동적, 적극적 개념이다. 마이데이터는 두 개의 권리가 가능해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하나는 개인정보의 주체인 자신의 개인정보의 공개를 결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고, 다른 하나는 개인의 정보를 제3자가 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개인정보 이동권'을 의미한다. 이런 내용이 담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본격적인 마이데이터 시대가 열렸다.

금융데이터 (PG) (이미지=연합뉴스)
금융데이터 (PG) (이미지=연합뉴스)

지금까지 마이테이터 활용은 금융서비스에 국한되어 있었다. 데이터 3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 중 신용정보보호법의 개정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한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해져서 핀테크 기업들이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으로 개정안은 금융·공공뿐 아닌 모든 분야에 마이데이터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보건·의료, 통신, 문화, 교육 등 모든 분야에 마이데이터 적용이 가능해졌다. 위에 언급된 경기도의 프로젝트는 그 한 사례다. 개인으로부터 나온 데이터를 이용해 개인별 보건·의료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마이데이터의 등장과 활용은 기울어진 데이터 시장의 불평등한 환경을 정상으로 회복하려는 작은 노력의 시작이다. 또 데이터의 주도권이 데이터 생성자에게 있다는 것을 새삼 확인하는 일이기도 하다.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만큼 자명한 사실이다. 국민들이 투표권을 행사함으로써 국가의 주권자임을 확인하고 국가에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것처럼, 데이터 생성자들은 자신의 데이터로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데이터 관리자인 국가에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마이데이터 활용이 그 기본 취지에 맞게 제대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