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방송 공동수신설비 정책, 이른바 SMATV(Satellite Master Antenna TV) 정책을 놓고 케이블TV 업계와 위성방송 사업자 사이에 찬반 대립이 거세어지고 있다. SMATV 정책이란 위성방송도 지상파TV나 케이블TV처럼 공동 설비를 사용해 손쉽게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케이블TV업계 "정통부, KT 편애 만천하에 천명한 것"

▲ 티브로드, CJ케이블넷, HCN, C&M, 큐릭스 등 케이블TV업계 관계자들이 8일 서울 세종로 정보통신부 청사 앞에서 규탄집회를 열고 있다. ⓒ정은경
케이블TV 업계 관계자 500여명은 8일 하루 동안 서울 세종로 정보통신부 건물 앞에서 대규모 규탄 집회를 열었다. 정통부가 추진 중인 SMATV 허용 정책은 위성방송 사업자인 스카이라이프의 대주주 KT에 대한 특혜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한국케이블TV협회 등은 "SMATV 허용은 KT가 대주주인 위성방송 사업자에게 사실상 케이블방송사업까지 허용하는 것"이라며 "이는 케이블TV의 방송역무를 침해할 뿐 아니라 유료방송 정상화와 유선방송시장 통합정책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 케이블TV 관계자들이 정보통신부를 상징하는 박스를 깨어부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정은경
이들은 "그동안 케이블카드, 셋톱박스 형식 승인 등 케이블TV 관련 규제 논의는 철저히 무시하면서, KT와 위성방송에 특혜를 주겠다는 발상"이라며 "정통부가 통신사 편애를 만천하에 천명한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스카이라이프 "케이블쪽 주장은 국민의 매체선택권 제한하는 것"

그러나 스카이라이프는 SMATV 정책은 '국민 편익 증대'라는 대원칙과 '투명한 절차'를 근거로 결정된 사안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스카이라이프는 8일 성명에서 "공동수신설비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특정사업자의 이해관계가 국민 편익증대에 결코 우선할 수 없다"며 "공동수신설비에 대한 특정방송의 독점이나 특정방송의 배제를 주장한다면 이는 결국 국민의 매체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이날 집회에는 YTN, mbn 등 케이블방송사들이 대거 취재에 나섰다. 부서진 정통부 박스를 취재하고 있는 카메라 기자들의 모습. ⓒ정은경
이에 반해 케이블TV 업계는 위성방송이 공동수신설비를 사용하게 되면 저가 출혈경쟁으로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PP(채널사용사업자)가 고사해 결국 시청자들의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케이블TV협회 등은 이날 "우리는 시청자를 위한 매체선택권 보장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균형잡힌 정책에 기반한 건전한 유료방송 시장정책을 펼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 MATV와 SMATV □

MATV는 'Master Antenna TV'의 줄임말로 언론이 ‘공시청설비’라고 표기하고 있다. 공시청설비(MATV)는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 옥상에 설치한 공동안테나와 구내선로 등을 말한다. 공시청설비는 기본적으로 지상파TV의 수신을 위한 것이다.

하지만 최근 정보통신부는 공시청설비 규칙을 개정,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청설비를 통해 위성방송을 볼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번 조치로 위성방송도 공시청설비(MATV)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위성공시청설비(SMATV·Satellite Master Antenna TV)는 위성방송용 접시 안테나를 MATV선로 설비에 연결하여 위성방송 시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설비를 말한다. 구성 장비는 MATV설비와 동일하지만 위성방송 수신용 안테나 및 광대역 주파수 증폭을 위한 증폭기 설치 필요하다. 그동안 위성방송 사업자인 스카이라이프를 시청하기 위해선 별도의 수신안테나를 설치해야 했는데 위성방송의 공시청설비(MATV)가 허용될 경우 별도의 수신안테나 없이도 위성방송 시청이 가능하게 된다.

이번 조치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우선 시청자들에게 매체 선택의 기회를 넓혀주기 때문에 사업자들간 경쟁을 통해 서비스 질이 개선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물론 여기에는 지나친 가격경쟁과 불법 사업자 양산과 같은 부작용을 막아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하지만 반론도 제기된다. 유료 방송시장에서 가격경쟁이 불붙게 되면 수익 악화는 불가피하고 이렇게 되면 유료 방송시장 자체가 위기감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케이블TV업계가 정통부의 방침에 반발하는 근본적인 배경에는 이 같은 ‘이해관계’가 깔려 있다. 정통부의 이번 조치로 스카이라이프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단체계약에 주력할 경우 기존 공동주택의 공시청설비(MATV)를 사실상 ‘독점’해왔던 케이블TV와의 경쟁이 불가피하다. 유료 시장판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케이블TV업계에서 나오는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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