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노조가 사상 최초로 정치부장 불신임 건의안를 가결했다. 이번 결과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연합뉴스 내부에서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 연합뉴스 노조가 이명조 연합뉴스 정치부장 사퇴를 요구하게 된 지난 7일 기사 화면 캡쳐. 이 기사는 'The strongman's daughter'를 '실력자의 딸'로 번역해 많은 비판이 제기됐다.

연합뉴스 노조는 지난 17일부터 18일 오후 6시까지 이명조 정치부장 불신임 건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편집국 기자직 조합원 172명 중 74.4%(참여 136명 - 찬성 128명, 반대 8명)가 불신임 건의안에 찬성했다. 이번 건의안 가결은 이미 예상된 결과다. 발의 서명을 받았을 때 이미 73.3%(172명 중 126명)의 기자 조합원이 참여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노사 단체협약 14조에는 제작국에서 불공정 보도 사례가 빈발할 경우 기자직 조합원 재적 과반의 발의와 재적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해당 부장의 불신임을 건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으며 ’투표결과에 따라 인사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투표결과를 최대한 존중해야한다‘고 규정돼 있다. 강훈상 연합뉴스 노조 사무국장은 <미디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인사 조치를 건의하면 사측은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받아들여야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노조가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은 7일 '박근혜, 美 타임誌 최신호 표지모델 등장' 기사 때문이다. 이 기사는 'The strongman's daughter'를 '실력자의 딸'이라고 오역했으며 새누리당이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한 부분만 발췌해 배포한 자료를 그대로 받아썼다. 이로 인해 독자들의 항의가 빗발쳤으며 연합뉴스 내부에서도 많은 비판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결과에 대해 강훈상 사무국장은 “국민 혈세를 받는 국가기간통신사인 연합뉴스 구성원들이 공정보도에 대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라고 평가했다.

노조의 불공정 보도 지적에 이명조 정치부장은 지난 11일 사내 게시판에 글을 올려 "오히려 노조가 편향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반박한 바 있다.

타임지의 'The strongman's daughter'의 번역이 논란이 되자 온라인 판에서는 기사 제목을 'The Dictator's daughter(독재자의 딸)'로 바꿔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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