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문화일보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가 정당했다는 법원 판결과 관련해 윤 검찰총장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간의 통화기록이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했다.
이번 주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항소심이 시작된다. 지난해 10월 1심 법원은 윤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에 대해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했다"고 판결했다.
한편에서 검찰은 대검 감찰부가 윤 대통령 징계 당시 채널A 사건 감찰을 위해 받아간 윤 대통령과 한 장관 사이의 통화기록을 윤 대통령 감찰에 사용한 것은 불법이라는 보수 변호사 단체의 고발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검이 각하 처분했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1달 후인 지난 6월 서울고등검찰청이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문화일보는 대검 감찰부에 대한 수사를 '윤석열 찍어내기 감찰 의혹 수사'라고 지칭하고 있다.
윤 대통령 감찰을 담당했던 박은정 검사는 미디어스와 전화통화에서 윤 대통령 감찰에 통화기록을 사용한 것은 적법하다며 검찰의 재기수사 결정과 문화일보 보도를 윤 대통령 징계 취소 항소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라고 의심했다. 일종의 '감찰 담당 검사 때리기'라는 얘기로 박은정 검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연루된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윤 대통령 감찰은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13일 문화일보는 <檢, 尹 징계 재판서 '윤-한동훈 통화' 증거 불채택 사유 검토> 기사에서 “검찰이 지난해 10월 선고된 '윤 전 총장 징계 처분 취소 소송' 판결문에 대한 검토를 진행했다"며 "검찰이 판결문의 이 같은 내용에 주목하는 이유는 현재 진행 중인 박 전 감찰담당관의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 등 위반 의혹과 궤를 같이하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문화일보는 "당시 재판 과정에서도 통화기록 증거 채택을 두고 법무부와 윤 대통령 측 간에 논쟁이 일었다"며 "법무부는 채널A 사건 기간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이 서로 많은 연락을 취했다며 징계 사유의 인정 근거로 통화기록을 제출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통비법 제12조와 제13조의 5항 등을 근거로 위법 수집된 자료인 만큼 징계절차에서 사용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고 썼다.
문화일보는 "박 전 담당관은 채널A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한 장관 감찰 목적으로 사용하겠다며 통화기록을 가져간 것으로 알려졌다"며 "하지만 이 같은 목적과 달리 해당 통과기록을 한 장관 감찰이 아닌 윤 대통령 감찰에 썼다는 게 통비법 위반 의혹의 핵심"이라고 썼다.
하지만 법원은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통화기록에서 윤 대통령 징계의 정당성을 찾지 않았다. 물론 박 검사가 채널A 사건 기록에 있던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의 통화기록을 윤 대통령 감찰기록에 담은 것은 사실이며 이는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이 가까운 관계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
법원 또한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사실인정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중략) 원고(윤석열 대통령)와 한동훈은 직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로 인하여 일반인의 관점에서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수 있는 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화일보 보도만 보면 ▲윤 대통령 징계와 채널A 사건이 별개의 사건이고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의 통화기록이 위법하게 수집된 것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다.
박 검사는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의 통화기록을 감찰에 활용한 것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박 검사는 "한동훈의 채널A 사건과 윤석열의 채널A 수사방해 사건은 '관련 사건'"이라며 "두 가지는 관련 사건이기 때문에 당연히 감찰에 증거자료로 쓰는 게 적법하다고 해서 작년에 중앙지검에서 불기소 처분이 됐다"고 설명했다.
박 검사는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의 통화기록을 받기 위해 제시한 공문에 '한동훈'을 특정하지 않고 '채널A'라고 적었다고 밝혔다. 박 검사는 "우리가 감찰을 할 때 '누구를 감찰한다' 이렇게 할 수 없다. 감찰 대상자를 보호해야 하지 않나"라며 "한동훈을 감찰하니까, 윤석열을 감찰하니까 달라고 한 적이 없다. 채널A 사건을 감찰하니 자료 일체를 달라고 했고, 그렇게 해서 받은 자료를 채널A 관련 사건인 윤석열 감찰 방해 사건에 사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검사는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의 통화기록이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것에 대해 "감찰기록에 통신영장이 붙어있지 않았다"며 "통신자료를 증거로 판결문에 설시하려면 관련성을 판단해야 하는데 영장이 없어 판단을 할 수 없다, 영장을 내면 판단해서 증거로 쓸 수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그렇다는 판결 취지"라고 설명했다.
박 검사는 "1심에서 중대 비위가 인정돼서 (윤 대통령이)중대 비위 공직자가 됐지 않았냐"면서 "통신자료 증거채택 여부가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감찰을 한 박은정이 뭔가 위법하게 잘못했다, 문화일보 보도처럼 언론에 왜곡해서 판결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나오고, 항소심 재판에 영향을 주고 적어도 지연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보복수사가 아닌가 그런 의심을 주변에서 많이 하신다"고 전했다.
박 검사는 "제 입장에서도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사실관계가 달라진 게 없는데 압수수색을 하고 이제와서 대대적으로 저렇게 하는 것은 뭔가 다른 의도가 있고 망신주기, 모욕주기해서 뭔가 별건을 찾으려는 게 아닌지 의심이 많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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