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문화일보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가 정당했다는 법원 판결과 관련해 윤 검찰총장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간의 통화기록이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했다.

이번 주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항소심이 시작된다. 지난해 10월 1심 법원은 윤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에 대해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했다"고 판결했다. 

지난 4월 13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 당선인이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2차 내각 발표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소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4월 13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 당선인이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2차 내각 발표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소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편에서 검찰은 대검 감찰부가 윤 대통령 징계 당시 채널A 사건 감찰을 위해 받아간 윤 대통령과 한 장관 사이의 통화기록을 윤 대통령 감찰에 사용한 것은 불법이라는 보수 변호사 단체의 고발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검이 각하 처분했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1달 후인 지난 6월 서울고등검찰청이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문화일보는 대검 감찰부에 대한 수사를 '윤석열 찍어내기 감찰 의혹 수사'라고 지칭하고 있다. 

윤 대통령 감찰을 담당했던 박은정 검사는 미디어스와 전화통화에서 윤 대통령 감찰에 통화기록을 사용한 것은 적법하다며 검찰의 재기수사 결정과 문화일보 보도를 윤 대통령 징계 취소 항소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라고 의심했다. 일종의 '감찰 담당 검사 때리기'라는 얘기로 박은정 검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연루된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윤 대통령 감찰은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13일 문화일보는 <檢, 尹 징계 재판서 '윤-한동훈 통화' 증거 불채택 사유 검토> 기사에서 “검찰이 지난해 10월 선고된 '윤 전 총장 징계 처분 취소 소송' 판결문에 대한 검토를 진행했다"며 "검찰이 판결문의 이 같은 내용에 주목하는 이유는 현재 진행 중인 박 전 감찰담당관의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 등 위반 의혹과 궤를 같이하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문화일보는 "당시 재판 과정에서도 통화기록 증거 채택을 두고 법무부와 윤 대통령 측 간에 논쟁이 일었다"며 "법무부는 채널A 사건 기간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이 서로 많은 연락을 취했다며 징계 사유의 인정 근거로 통화기록을 제출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통비법 제12조와 제13조의 5항 등을 근거로 위법 수집된 자료인 만큼 징계절차에서 사용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고 썼다. 

박은정 검사(사진=박은정 검사 페이스북)
박은정 검사(사진=박은정 검사 페이스북)

문화일보는 "박 전 담당관은 채널A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한 장관 감찰 목적으로 사용하겠다며 통화기록을 가져간 것으로 알려졌다"며 "하지만 이 같은 목적과 달리 해당 통과기록을 한 장관 감찰이 아닌 윤 대통령 감찰에 썼다는 게 통비법 위반 의혹의 핵심"이라고 썼다. 

하지만 법원은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통화기록에서 윤 대통령 징계의 정당성을 찾지 않았다. 물론 박 검사가 채널A 사건 기록에 있던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의 통화기록을 윤 대통령 감찰기록에 담은 것은 사실이며 이는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이 가까운 관계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 

법원 또한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사실인정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중략) 원고(윤석열 대통령)와 한동훈은 직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로 인하여 일반인의 관점에서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수 있는 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화일보 보도만 보면 ▲윤 대통령 징계와 채널A 사건이 별개의 사건이고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의 통화기록이 위법하게 수집된 것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다. 

박은정 검사(사진=박은정 검사 페이스북)
박은정 검사(사진=박은정 검사 페이스북)

박 검사는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의 통화기록을 감찰에 활용한 것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박 검사는 "한동훈의 채널A 사건과 윤석열의 채널A 수사방해 사건은 '관련 사건'"이라며 "두 가지는 관련 사건이기 때문에 당연히 감찰에 증거자료로 쓰는 게 적법하다고 해서 작년에 중앙지검에서 불기소 처분이 됐다"고 설명했다.

박 검사는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의 통화기록을 받기 위해 제시한 공문에 '한동훈'을 특정하지 않고 '채널A'라고 적었다고 밝혔다. 박 검사는 "우리가 감찰을 할 때 '누구를 감찰한다' 이렇게 할 수 없다. 감찰 대상자를 보호해야 하지 않나"라며 "한동훈을 감찰하니까, 윤석열을 감찰하니까 달라고 한 적이 없다. 채널A 사건을 감찰하니 자료 일체를 달라고 했고, 그렇게 해서 받은 자료를 채널A 관련 사건인 윤석열 감찰 방해 사건에 사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검사는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의 통화기록이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것에 대해 "감찰기록에 통신영장이 붙어있지 않았다"며 "통신자료를 증거로 판결문에 설시하려면 관련성을 판단해야 하는데 영장이 없어 판단을 할 수 없다, 영장을 내면 판단해서 증거로 쓸 수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그렇다는 판결 취지"라고 설명했다. 

박 검사는 "1심에서 중대 비위가 인정돼서 (윤 대통령이)중대 비위 공직자가 됐지 않았냐"면서 "통신자료 증거채택 여부가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감찰을 한 박은정이 뭔가 위법하게 잘못했다, 문화일보 보도처럼 언론에 왜곡해서 판결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나오고, 항소심 재판에 영향을 주고 적어도 지연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보복수사가 아닌가 그런 의심을 주변에서 많이 하신다"고 전했다.

박 검사는 "제 입장에서도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사실관계가 달라진 게 없는데 압수수색을 하고 이제와서 대대적으로 저렇게 하는 것은 뭔가 다른 의도가 있고 망신주기, 모욕주기해서 뭔가 별건을 찾으려는 게 아닌지 의심이 많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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