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 한상혁) 등 5개 부처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잊혀질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체를 운영한다.

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방통위 이용자정책국 주재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잊혀질 권리' 보장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회(과장급) 제1차 회의가 열린다. 법무부, 여성가족부, 검찰청, 경찰청 등이 참여한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잊혀질 권리' 보장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불법성착취영상물의 신속한 삭제를 위해 방통위·법무부·여가부 등의 협업을 강화하고,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재발급 등 행정 차원의 신변보호를 강화하겠다는 국정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협의회에 참여한 5개 부처는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에 대한 삭제지원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유통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메타버스 등 신유형 서비스에 대한 대응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과 인식개선 등의 사항에 대해 부처별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협업이 필요한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김재철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n번방 사건 이후 범정부 차원의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이 마련돼 각 부처별로 이를 시행해 왔으나, 최근 발생한 일명 '엘 성착취물 범죄'(제2의 n번방 사건) 같이 갈수록 교묘해지는 디지털성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부처간 유기적인 협업이 필요하다"면서 "내달 '고위급 관계기관 협의회'와 플랫폼 사업자까지 포괄하는 '민·관 협의회'도 구성·운영해 디지털성범죄 예방·대응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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