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C 서울 여의도 본사 ⓒ미디어스
MBC가 7일 <시사매거진 2580> 소속 기자 두 명과 보도국 기자 한명에게 중징계를 내려 논란이 예상된다.

MBC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인사위원회를 열고 2580 소속 기자 2명에게 정직 3개월, 보도국 소속 기자에게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MBC는 2580 기자 2명이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회사의 명예를 실추했다는 이유를 들어 중징계를 내렸다. 또 정수장학회 도청의혹을 수사 속보 리포트 지시를 받았지만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리포트를 거부한 보도국 소속 기자는 지시 불이행이라는 사유로 중징계를 받았다.

MBC노조는 징계가 결정되자 트위터를 통해 "피디수첩 징계 무효 판결난 날 법원 비웃듯 또 기자 3명 중징계! 피디수첩 판결은 모조리 불복 항소"라고 비판했다. 이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광우병 편을 제작했던 <PD수첩> PD들에게 내린 징계가 부당하다며 무효판결을 내렸다.

MBC노조 민주언론실천위원회 이재훈 간사는 <미디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단순히 매체와 인터뷰를 했다고 해서 정직 3개월을 내리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하고 과도한 징계"라면서 "없는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닌데 뭐가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또 이재훈 간사는 "확인이 안 된 것을 기사 쓰라고 강요하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언론윤리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자가 스스로 양심을 지켰다고 징계한다는 것 자체가 MBC가 언론사가 맞는지 의심스럽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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