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후보 캠프측이 MBC가 제기한 문 후보 TV광고 방영중지가처분 신청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 MBC가 문제삼은 문재인 후보 TV광고 '국민 출마 실정 편'

MBC는 문재인 후보 TV광고- 국민출마 실정 편에 대한 방영중지가처분 신청을 6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신청했다. MBC는 가처분 신청 이유로 △공영방송사로서의 지위에 적극적인 타격을 줄 수 있으며 △특정 당파의 이해관계를 관철하기 위함이지 공공의 이익으로 보기 어렵고 △특히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대선을 주제로 하고 있어 국민에게 미쳐지는 MBC에 대한 명예훼손의 결과가 상당히 크다는 점을 들었다.

이에 대해 박광온 문재인 후보 캠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후보의 TV광고는 공영방송 MBC 정상화를 위해 투표권을 행사해 달라는 호소일 뿐 공영방송사 지위에 타격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또 ‘언론장악의 희생양’이라는 표현은 구체적 사실 적시가 아니라 정치적 의견 표시다. 언론자유라는 공공의 이익을 강조하는 의미로 어떠한 명예훼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박광온 대변인은 "MBC의 광고방영 중지 가처분 신청은 오히려 국민의 알권리를 제약하는 심각한 공정성 위반 행위"라고 강조했다.

김영근 문재인캠프 부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MBC의 주장은 대다수 국민들의 판단에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영근 부대변인은 "김재철 사장의 MBC가 공영방송사로서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현저하게 잃었다는 게 대다수 국민들의 판단"이라며 "문 후보 광고를 중지시키는 것과는 별개로 시청자인 국민을 업신여기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영근 부대변인은 "김재철 사장은 문재인 후보의 정당한 TV광고를 방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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