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는 국가보안법이 최근 온라인상에서 검열 도구로 쓰이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어 국가 인권 수준에 맞게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 국제앰네스티는 29일 프레스센터에서 국가보안법 브리핑을 발표했다. 왼쪽부터 갈상돈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국장, 라지브 나라얀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담당 조사관, 변정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캠페인 코디네이터 ⓒ미디어스

국제앰네스티는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국제앰네스티 국가보안법 브리핑 발표 “안보의 이름으로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제약하다”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제앰네스티는 “최근 국가보안법이 인터넷 사용자를 통제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며 “완전 폐지하거나 국가 인권 수준에 부합하도록 실질적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라지브 나라얀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담당 조사관은 “국가보안법이 트위터보안법으로 이용되고 있다”며 “최근 수사당국이 국가보안법을 박정근 씨와 같은 트위터 개인 이용자를 검열하기 위한 도구로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정근 씨는 북한 지도부의 트윗을 풍자하는 트윗을 올렸다가 지난 21일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라지브 조사관은 “국가보안법이 그동안 북한에 비판적인 개인 및 단체, 정부의 공식허가를 받고 방북한 개인 및 단체에게도 적용되었다”며 국가보안법의 과도한 적용을 우려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또한 “단지 북한에 대해 궁금해 하는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도 침해받고 있다”고 전했다.

▲ 국제앰네스티 브리핑 프리젠테이션 화면 캡처. 친북 게시물에 대한 온라인 단속이 2008년 1795건에서 올해 6만 7655건으로 크게 는 것을 알 수 있다. 온라인 단속은 해외 친북 사이트 차단, 친북 SNS 차단, 카페 등 폐쇄, 친북 게시물 삭제 등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미디어스

국제앰네스티는 “국가보안법 혐의로 구속된 사람들은 많지 않지만 해마다 신고가 늘고 있다”며 “이는 충분한 자료제출이 되지 않은 채 무작위로 잡아가는 사례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보통 사건 기각률이 24.3%인데 비해 국가보안법 관련 사건은 43.2%가 기각된다”며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또한 ‘2012년 대선 후보자들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통해 대선 후보들에게 △한국의 국제인권 의무와 약속에 부합하도록 국가보안법 개정 △모든 양심수 조건 없이 석방 △국가보안법 관련 UN 권고에 대한 충실한 이행 등을 요구했다.

국제앰네스티가 만든 ‘안보의 이름으로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제약하다’ 보고서는 2010년부터 올해까지 2년 간 국가보안법으로 조사, 기소된 개인 및 가족, 변호사 등을 만나 진행한 인터뷰를 바탕으로 구성돼 있다. 관련 학술연구자료, UN 기록, 국제앰네스티 문서기록도 포함되어 있으며 관련 단체 및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만들어졌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