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vN '백지연의 끝장토론' 홈페이지 캡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 이하 방통심의위)가 tvN의 <백지연의 끝장토론>을 문제 삼고 있다. 일반PP에서 토론프로그램 편성은 법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지난 22일 방통심의위 전체회의에서 박만 위원장은 작심을 하고 “tvN은 일반PP이기 때문에 시사·토론 프로그램을 편성 할 수 없다”며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는데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그런 tvN이 21일 문재인-안철수 단일화 토론 중계방송까지 했다”고 맹비난했다. 권혁부 부위원장 역시 “tvN은 토론을 (편성)할 수 없는 방송이다. 실정법 위반”이라고 가세했다.

‘보도’기능을 승인받지 않은 PP(Program Provider)가 시사관련 토론 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있느냐가 논란의 핵심이다.

우리나라 방송법은 보도기능을 포함하는 채널에 대해 정부의 승인·허가를 받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CJ계열의 tvN은 드라마·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을 주편성이며 ‘토탈 버라이어티’를 표방한 채널로 ‘교양’과 ‘오락’ 편성은 가능하지만 ‘보도’ 편성은 금지돼 있다.

따라서 토론 프로그램이 현행 방송법 상 ‘보도’와 ‘교양, 오락’ 중 어느 장르로 구분되느냐가 판단의 관건이다.

CJ 측은 방통심의위에 공문을 보내 tvN <백지연의 끝장토론>이 방송법 위반인지 유권해석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방통심의위는 방통위로 공을 넘겨버렸다. 편성에 대해서는 방통심의위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방통위는 “유권해석을 공식적으로 의뢰를 받은 바 없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한 관계자는 “tvN <백지연의 끝장토론> 방송법 위반 여부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확답을 주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tvN <백지연의 끝장토론>은 편성된 지 이미 오래된 프로그램”이라며 “방송법 2조에 보도에 대한 정의가 나오는데 토론에 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토론 프로그램은 보도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편성이 가능할 수 있다고 해석되는 대목이다.

방송법 제2조(용어의 정의)는 “‘보도’라 함은 국내외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전반에 관해 시사적인 취재보도·논평·해설 등의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tvN 측 관계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공식적으로 받은 유권 해석은 없다”며 “현재로서는 열심히 제작하고 있을 뿐”이라고 답했다.

결국, tvN <백지연의 끝장토론>이 편성과 관련해 방송법 위반이라는 문제제기만 있을 뿐 관계기관 어디에서도 분명한 해석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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